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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인터넷
[판결] 인터넷 까페서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비난했다면
인터넷 카페에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판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멸적 표현은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백화점 관리단 임원이던 여성 박모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관리단 카페 회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게시물 삭제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071)에서 "조씨는 카페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언쟁을 겪었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박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박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카페가 관리단 내지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는 해당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넷에 개설된 관리단 카페에서 조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카페게시물
인격권침해
인신공격
게시물삭제
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7-14
인터넷
[판결] "나 같은 피해자 없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과 사진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신적 손해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32)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서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최씨가 김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5000명이 가입돼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올린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2010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김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약 3만5000명이 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가 올린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글피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공공의이익
상대방비방
안대용 기자
2015-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6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2014노2820)을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전담재판부인 2부와 6부, 7부 3개부를 대상으로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대등재판부이다.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인 김성수(47·24기) 판사와 좌배석인 윤정근(46·26) 판사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장혜진 기자
2014-09-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는 합헌"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글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제1항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3항은 방통위가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그 형식의 다양성, 규모 및 전파성에 있어 기존의 정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확대ㆍ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다. 청구인들이 삭제하지 않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는 게시글 취급거부명령을 했다. 청구인은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운동사랑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게시글삭제
신소영 기자
2014-09-25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 전 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지속된 잘못된 업무수행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홍세미 기자
2014-09-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버폭력
언론매체
취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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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댓글
박수연 기자
2008-07-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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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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