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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9164)에서 최근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시의 책임비율을 좀 더 높게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남산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시로서는 지반이 약해 가로수가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는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사업(가지를 잘라주는 일) 등만 실시한 채 이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고 전날 29㎜, 사고당일 23.5㎜의 비가 내렸고 겨울철 돌풍 폭우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현상이기에 사고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1일 강수량 100㎜가 넘는 집중호우도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이 같은 강수량을 대비할 수 없었던 폭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주변 가로수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이 가로수만 쓰러진 점을 볼 때 사고 발생 전부터 주변 가로수들에 비해 뿌리가 지반에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기 어려운 언덕 높은 곳에서 버스 지붕으로 떨어져, 이를 사전에 인식해 대비하기 어려웠다"며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에 과실상계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가 시의 책임에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사고 당일 강수량이 12월 중 가장 많았고, 사고 2시간 전에도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는 유사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볼 때 시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남산순환도로의 모든 수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폭우
가로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심장마비 사망은 ‘産災’
추운 겨울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했다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엄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350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씨의 사망은 회사의 등산 행사 도중 일어났고, 이 행사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행사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9.5℃, 평균기온이 영하 2.2℃인 추운 날씨에 1시간 30분 동안 약 2㎞의 거리를 등산한 것은 평소 등산을 하지 않았던 엄씨에게는 힘든 산행으로서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엄씨에게 평소 비만과 고지혈증의 질환이 있긴 했지만 평소 별 이상없이 근무해왔고, 이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중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사내 등산 행사에 참여해 엄씨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었던 엄씨는 2015년 2월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여해 등산을 하다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엄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등산 행사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등산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8-07-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익사
서울
한강
자연영조물
하천관리
사고
이순규 기자
2018-05-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겨울에 지하철 승강장에 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 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하철을 운행하는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임모(6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0546)에서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13년 12월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했다. 그런데 안씨가 청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생겼다. 이날 평균기온은 영하 1.8℃였다. 이 곳을 걸어가던 임씨는 바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2015년 4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인천교통공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안씨는 당일 평균기온이 영하여서 물을 사용해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인천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관해 과실을 저지른 안씨의 사용자로서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몸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하철
겨울
부상
승객
이순규 기자
2017-07-13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겨울철에 골프장들은 잔디 보호 목적과 땅이 얼어있어 티가 잘 꽂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A(51)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4440)에서 "B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 갔다. A씨는 여기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인조매트에 골프화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에 묻은 물기나 잔설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06-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며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아매트
유해물질
놀이매트
암모니아
유해물질배출매트
이순규
2017-01-16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머니 정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273).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딸들을 때리고, 막내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정씨의 일부 혐의가 면소로 판정나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아동학대공소시효정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소시효정지
소급적용
신지민 기자
2016-09-28
형사일반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버려두고 떠나 끝내 숨지도록 방치한 승객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성경 속에서 강도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묘사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따온 말이다. 지난 25일 오전 대전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A(62)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운전자인 A씨가 쓰러지면서 차량은 앞 차와 추돌해 멈춰섰다. 하지만 이후 승객들의 행동은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119에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등 짐을 꺼낸 뒤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던 A씨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승객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정한 승객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판례도 단순히 짧은 시간 동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추운 겨울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다 한 사람이 제방밑으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집으로 가버려 낙상한 동행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6도3419).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기죄의 범행 주체가 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승객이 단순히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구조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분야 전문가인 성용배(39·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주체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승객들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심폐소생술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적어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5000유로(우리돈 9500여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만기(56·2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택시에 탔다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도덕적의무
유기
착한사마리안법
택시기사방치승객
택시기사심장마비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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