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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상스키 실력 제대로 안 알리고 타다 ‘사고’ 났다면
수상스키 이용자가 레저업체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상스키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정모씨가 마포구 선착장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518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9월 A사 직원인 김모씨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다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정씨는 이듬해 8월 "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하는데도, A사는 정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정씨의 수준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씨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씨를 중급 수준으로 판단해 모터보트를 운전했는데 이 같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도 자신의 실력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상스키를 탈 의무가 있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수상스키
레저업체
부상
안전교육
이순규 기자
2018-02-01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인정 안한 것은 잘못”
자동차가 사고로 골격 부위를 파손당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에도 수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고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폭을 넓힘에 따라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김모씨는 2014년 9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인근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최모씨의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크게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다음 가해자인 최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영업손실과 차량수리비, 격락손해 등 418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 530여만원과 차량수리비 1897만원, 견인비 등을 합쳐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고 부분 쪽인 차량 프레임과 적재함 사이가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의 내구성 및 고유 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며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45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수리를 마친다고 해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차는 서스펜션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가 1897만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고, 김씨는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해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심은 김씨의 차가 수리 후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아있는지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해 이 사고로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격락손해
수리
자동차사고
이세현 기자
2017-07-24
민사일반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A씨는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강아지를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B씨가 저속으로 서행중이었지만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
애견
강아지교통사고
왕성민 기자
2017-04-24
국가배상
[판결] 경찰 제재로 합법적 추모집회 무산됐다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교통법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사고
집회의자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순규 기자
2017-03-06
민사일반
[판결]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손해를 입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 1716만원을 달라"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소837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93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스프리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피고들은 B씨 차량의 견인비와 차량 수리비 50만원,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약 2달 간의 차량렌트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주장한 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1200만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춘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그런데 B씨 차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B씨 차로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차 일부가 타고 말았다. 승합차에서 난 불이 B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이 생기는 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B씨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스프링클러
입주자대표회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차량화재
주차장차량화재
스프링클러고장
이세현
2016-10-2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불법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끌고가는 견인차를 세우려고 뛰어가다 견인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졌다면 이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3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주시 한 도로에 주차해뒀다. 주차위반을 발견한 주차단속견인차 기사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리고 다른쪽 두 바퀴를 이용해 차를 끌고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쫓아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져 견인되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자녀들은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스타렉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18단독 박치봉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자녀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29059). 박 판사는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 힘으로 움직인 것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견인차에 끌려갔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주행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당시 스타렉스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운행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만약 자동차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된다면 그 자동차는 운행 중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스타렉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A씨 자녀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견인차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주차
견인차
보험금
주차단속견인차
교통사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세현
2016-05-24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법정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20대 청년들이 모두 위증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 기사인 A(24)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음주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 B(23)씨와 후배 C(22)씨에게 "C가 운전을 하고 B는 조수석에, 나는 뒷자석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 B씨와 C씨는 부탁받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날 A씨와 시비가 붙었던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A씨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결국 위증이 들통났고 A씨는 위증교사, B·C씨는 위증 혐의로 셋 다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8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위증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332).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계획하고 후배를 운전자로,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 허위증언을 하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위증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A씨의 범행이 은폐돼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이세현
2016-04-29
민사일반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형사일반
동물 보호법, "입법 미비" 지적 많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동물보호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동물을 재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5055)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 제8조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며 "피해견인 로트와일러가 묶여있던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가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 죽인 것으로 동물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엔진톱을 이용하여 내리치면서 피해견의 배 부분과 등 부분이 절개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등 쪽이 절단되어 내장이 드러난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비록 김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몽둥이나 전기톱 등을 휘둘러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톱으로 내리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선고유예형이 내려지자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음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동물을 죽이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김씨처럼 처벌이 불가능하다. 2012년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소를 아사시킨 순창 소 아사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제8조1항 3호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편입해 특수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다. 동물보호법에 유기치사·학대치사·상해치사 등 일반적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 도입은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 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재물손괴 양형기준의 원칙은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동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배의철(37·사법연수원 41기) 생명네트워크 변호인단 대표는 "현재의 양형기준에는 학대의 정도나 잔인한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법에 동물은 물건과 다른 지위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을 재물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견
전기톱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재물손괴
양형
신소영 기자
2014-02-18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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