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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A빌라 입주민인 홍모씨 등 7명이 인접한 B빌라 소유주인 조모씨와 차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의 건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피고들은 공동해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6696)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B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고 B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B빌라 증축으로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정결과 1층의 두 세대는 4시간 가량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층 두 세대는 4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시간 44분, 56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베란다가 불법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됐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61조 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씨 등 7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조모씨 등 2명이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허물고 지상 4층짜리 B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조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B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 23.23㎡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됐다. 홍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공검사
일조권침해배상
건축법
일조권침해
불법증축
안대용 기자
2015-06-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 상가 점포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사용
등기부 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경매가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협캐피탈은 2009년 A교회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A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년 뒤 A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농협캐피탈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상가는 등기부 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랐다. 등기부 상에는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으로 표시된 점포를 실제로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가에서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을 구분해 경매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자 경매 절차는 정지됐다. 경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농협캐피탈은 "임차인들이 경계를 훼손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매 실행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NH농협캐피탈이 A교회와 송파구청 등을 상대로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04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경계표지가 없었다"며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 경매에 부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송파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점포의 바닥과 건물번호 표지를 건축물 대장에 부합하게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차인들이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매로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농협캐피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매불가능
등기부상표시
구분소유
농협캐피탈
점포경계
홍세미 기자
2014-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돼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관 이익 보호를 위한 좁은 의미의 조망권이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아직까지 좁은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일조권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파악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센테니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462)에서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를 모두 인정해 1억5554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 가운데 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아파트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다"며 "신축아파트와 김씨 등의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에서 최대 46.29m로 배치 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은 "김씨 등의 조망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조망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축아파트가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김씨 등은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6년 사업 시행사인 센테니얼을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8272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망권
경관이익
일조권
이격거리
건축법
센테니얼
신소영 기자
2014-03-28
행정사건
대법원, "새만금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을 놓고 벌어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2010추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시 연접부분과 김제시 연접부분, 부안군 연접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각 매립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인근 행정구역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매립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새만금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을 일괄 결정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고,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설정이 어려워 동일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예정된 하나의 계획구역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로 한 안행부의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장 등은 "안행부 결정이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졌고,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등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였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행정서비스
좌영길 기자
2013-11-14
행정사건
"새만금 관할권 어디에"… 대법원 첫 현장검증
전북 서해안에 위치한 4만100헥타르(ha)의 새만금. 바다를 메워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땅이다. 인적이 뜸하던 이곳에 지난 29일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의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박병대(56·12기)·고영한(58·11기)·김창석(57·13기) 대법관은 이날 4년 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매립지 현장을 둘러보고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대법관들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주심인 박 대법관은 "직접적인 소송 대상은 3·4호 방조제 부분이지만 이 부분 행정구역 획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앞다퉈 설명에 나섰다. 안행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을 받은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해상경계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김제시는 해안선이 사라져 1500가구의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뒤 1∼2개월 내 2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새만금
관할권
현장검증
매립지귀속
행정구역
좌영길 기자
2013-05-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새만금 관할 분쟁에 사상 첫 현장 검증
대법관들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박 대법관뿐 아니라 1부 소속인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도 전북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 일대의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을 살펴보며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안행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 등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진 점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행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신설된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 지를 대법원이 가리게 된 첫 소송이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 처리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강완구(68·사법연수원 1기) 상임고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보고, 구체적으로 서면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김제시
안전행정부
행정구역
현장검증
좌영길 기자
2013-04-18
행정사건
PC방·비디오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학 환경위생정화구역 영업 가능
한 곳에서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도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A씨가 서울시 성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금지시설 등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막연히 금지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상대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고, 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다"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계속 금지함으로써 얻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위생
상대정화구역
대학
보호이익
임순현 기자
2011-07-13
행정사건
피시방 등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사업장 입구 기준으로 측정해야
피시방 등의 설립이 금지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피시방이 있는 건물입구가 아닌 피시방 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광주 남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 피시방개업을 준비하던 이모(56)씨가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79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하고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피시방의 경우 전용출입구이고 A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학교담장 안쪽이므로 그 경계선은 담장모서리"라며 "이 사건 피시방의 전용출입구에서 A초등학교 경계선까지는 최단 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광주 남구의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 중 일부를 임대,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씨가 운영하려는 피시방은 피시방설립이 제한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사업장이 속한 건물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기준을 해 정해지는 것이지 사업장의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의 피시장은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가 186m에 해당,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시방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씨의 피시방은 정화구역 범위 200m를 벗어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환경정화구역
피시방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
경계선
정수정 기자
2011-02-21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인근 200m내 PC방 금지는 합헌
학교 인근 200m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가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05)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법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어떤 시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학교인근
PC방
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학교경계선
학교정화구역
정수정 기자
2010-11-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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