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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4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어 수기식 개인 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되어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과 개인자금 혼용이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박수연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형사일반
[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58). A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vanceED'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설립했다. 대안학교로 운영된 이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인가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다음 총 110명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을 받고,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10분까지 영어, 지리, 미국사 등 수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미국 대학 학점을 선취할 수 있는 인증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1호 등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로그램 참가자(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사실상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A씨가 운영한 시설이 현존하는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했다거나 A씨가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커리큘럼
졸업
초중등교육법
박미영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애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 50대 고교 교사에 벌금 25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 삼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953).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11월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를 삼고 싶다"고 말하고, '싸가지가 없다', 'X새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교실 문을 걷어차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와 피해자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A씨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서 "이 같은 지위에 있는 A씨가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발언을 할 경우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A씨가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희롱
교사
정서적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벌금형
박미영 기자
2021-05-26
민사일반
[판결] 교육공무원직 호봉 승급 제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어
교육공무직 사이에 호봉 승급 제한을 두더라도 차별 대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99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교육공무직인 A씨 등은 2017년 1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호봉 승급의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이 있는 데 반해, 자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호봉 승급을 제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호봉 승급 제한 없이 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지급 받았을 임금 총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에 대해 적용되는 임금체계는 1년 단위로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가 아니다"라며 "A씨 등에 대해 호봉 승급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호봉제 이외에도 연봉제, 일급제 등으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개별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는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일 뿐 경기도의 차별적 대우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차별대우
호봉승급
교육공무직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중·고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호봉 상한을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0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육성회직원 A씨 등은 당초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7~2010년 각 학교의 취업규칙이 변경돼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금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학교 측은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성회직원은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종사해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보다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에도 매년 호봉제가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성회직원들이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마다 구체적인 근로 내용과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육성회
취업규칙
호봉
학교회계
차별
손현수 기자
2021-04-07
형사일반
[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공직선거법
당선
트위터
손현수 기자
2021-01-07
민사일반
[판결]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같은 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공무원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형태나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1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과거 '학부모회 직원' 또는 '육성회 직원'으로 불리던 근로자들로, 사무행정·시설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보수를 받는 호봉제근로자들이었다. 한편 이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은 학교에서 행정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반직공무원 수준의 근속승진에 따른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A씨 등 호봉제근로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 직제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이들이 일반직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해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근속승진제를 적용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1시간 미만 시간외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액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호봉제 근로자들은 이와 달리 분단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무원 법령이 적용되지만, 호봉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권한과 책임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호봉제근로자들과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
호봉제근로자
공립학교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12-16
형사일반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뒤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능
개인정보
이용경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학부모가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학교에 제출,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등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83).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C군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이 같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건넸고, B씨는 이를 C군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 C군은 2010년 학교장 봉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위계로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B씨는 발표대회에 아들 C군이 아닌 D군을 대리 참가시킨 혐의와 C군이 지원한 대학교에 C군의 허위 수상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허위서류로 아들을 학교장 봉사상 받게 한 어머니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 측이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출한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해 봉사상을 수여했다"며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A씨 등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면서 C군의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는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로 학교 측 봉사상 선정 관련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위계행위에 의해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 위험 초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측이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 측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2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입시비리
업무방해
봉사활동
손현수 기자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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