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2006노30)에서 판·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홍수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3년에 추징금2억2,6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의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씨가 노모씨와 통화한 뒤 고소사건 청탁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동업자인 박모씨로부터 기소중지사건 청탁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박씨가 1심 증언을 번복한 점과 제반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과 법원, 경찰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회수와 수수한 금품이 많으므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ㆍ검사에게 사건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1년6월, 추징금1억5,300만원이 선고됐고 올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추징금2,4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