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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형사일반
서울고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징역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2006노30)에서 판·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홍수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3년에 추징금2억2,6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의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씨가 노모씨와 통화한 뒤 고소사건 청탁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동업자인 박모씨로부터 기소중지사건 청탁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박씨가 1심 증언을 번복한 점과 제반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과 법원, 경찰에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회수와 수수한 금품이 많으므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ㆍ검사에게 사건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1년6월, 추징금1억5,300만원이 선고됐고 올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추징금2,4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다.
변호사법위반
브로커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
변호사법
변호사
엄자현 기자
2006-10-27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사실 바탕 의혹추론 보도 내용다소 부적절해도 명예훼손아니다."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보도를 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차 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680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검찰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 기사의) 전제가 된 사실 즉, 검찰직원이 사건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점, 검찰이 사건 배당후 20여일 후에 고소인 조사를 한 점 등이 모두 진실인 만큼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지난 99년9월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 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하자 모두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각각 1천5백만원씩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추론가능
확인사실
고소사건
축소수사
한겨레신문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4-08-17
언론사건
사실근거기사 다소 부적절해도 명예훼손 안돼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7일 김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검찰 '자기식구'싸고 돌기?"라는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132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부장과 부부장검사에게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에 있어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나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전제사실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실적시부분의 진실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라며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성이 있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견표명부분에서 원고들이 고의로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었다고 읽힐 우려가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사건 기사는 검찰직원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사안이므로 사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보다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金 부장검사와 서울지검 형사4부 검사들은 99년 9월16일자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 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 3억원, 검사1인당 2억원씩 모두 22억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한겨레신문
신문기사
사실적시
검사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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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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