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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우리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담당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이 남성을 데려가게 되고, 이 남성은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2020토2).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때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고,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그 해 8월에 이씨를 기소했고, 2011년 4월 15일 이씨에 대한 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이씨는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범죄인인도
음주뺑소니
도피
미국송환
조문경 기자
2020-06-29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대구교회 다녀왔다"… '코로나 거짓 신고' 20대, 징역 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때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코로나19 증상도 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35). A씨는 지난 2월 21일 충남 공주시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이후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고속도로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켰고 A씨를 태워 경기도 용인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오라고 해서 갔고 그 곳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얘기를 나눴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고 거짓말하며 장난 전화를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로 전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 거짓 신고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한 A씨의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코로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남가언 기자
2020-06-10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년 2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헌재의 선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사륜자동차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오토바이
고속도로
손현수 기자
2020-03-12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33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A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라며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과수원
한국도로공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GS건설이 KCC건설과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여만원, 8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2017가합5727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국가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30년간 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후 2011년 이번 사건의 원·피고 회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2012년 5월 사업의 공동이행방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운영위원회가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실행내역서와 실행집계표에는 각 공구별 예비비가 특정돼 있었다. 시공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시공운영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판단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지분율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지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또 공동수급협정서 제17조는 '최초 공통실행예산(실행예산)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서 공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원의 실행예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도급계약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총사업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비는 실행예산 편성시 확정된 최초설계공사비의 3%이며,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업단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사업단장이 각 회원사에 서면 통지 후 집행하고 추후 시공운영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했다. KCC건설 등은 2016년 2월 잔여예비비 중 이미 배분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10여억원의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3월 잔여예비비 중 사업단 예비비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정보고에서 승인된 금액의 비율로 공구별 배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여사들에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99.5%(지분율 기준)가 회신했는데 찬성한 지분이 75.9%에 달해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4월 안건이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예비비 배분 결의는 확정된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확정된 실행예산의 항목 중 하나로 예비비도 포함돼 있었으며 공구별로 그 액수가 배분돼 있으므로 예비비는 확정된 실행예산의 일부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구분된 공사비도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분 결정 권한이 시공운영위에 없고 적어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설] 특정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투입 가능… 집행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진행 시 설정한 예비비의 목적·취지와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비춰볼 때 시공운영위의 예비비와 관련된 결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도 당초 예비비를 설정한 목적이 특정 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자사업 진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개발계획에 따라 나눈 구획)를 나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한 공구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일정 비용을 미리 예비비로 설정해 빼두고, 특정 공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시 배분된 공구별 예비비를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며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협정 체결 당시 수급체 구성원들이 예비비를 다른 실행예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었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행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에 관해 시공운영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도급계약상 총 사업비 내지 총 예비비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초기에 편성된 공구별 예비비 배분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질이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해둔 취지 등과 조화되기 어려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비비 부분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공동실행계약 예산이 전혀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참여사들이 예비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산금청구소송
민자고속도사업
건설사
예비비
박수연 기자
2018-08-2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0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토대로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사업자가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게 한 혐의는 정 전 부회장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동화
포스코
이세현 기자
2018-06-20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민자고속도로 시행업체가 관리·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며 15년치 도로 재포장비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후 위탁계약이 해지됐다면 공사 측은 재포장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경기고속도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선지급한 재포장비 10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수선비 반환 소송(2017나206181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고속도로는 2005년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공사에 나서 2009년 완공했다.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대신 시행사인 경기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이후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와 계약금 3358억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측이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게 됐다. 이에 경기고속도로는 2013년 향후 15년간 필요한 도로 재포장비 용도로 108억여원을 도로공사에 선지급했다. 하지만 3년만인 2016년 정부 정책상의 이유로 도로공사의 민간자본유치 도로 유지·관리업무 참여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경기고속도로와 도로공사는 합의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2013년 위탁운영비 중 재포장비 명목으로 108억여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재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됐으므로 선지급받은 재포장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선지급된 운영비가 재포장비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며 "위탁운영비를 초과한 금액을 재포장비 외에 다른 용도로 이미 집행했으므로, 우리도 초과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재포장비 반한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기관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전용이나 통합사용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고속도로 재포장비용은 2013년부터 2039년까지 총 5회 실시돼야 하고 액수도 300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라며 "통상 고속도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마모와 침식 정도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포장 비용으로 책정된 돈을 재포장 범위를 벗어난 다른 항목의 운영비용으로 전용 사용하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2013년 재포장비로 9억여원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98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운영비 외에)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도로공사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공사 측이 위탁운영비를 초과지출했다 하더라도 경기고속도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민자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경기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손현수 기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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