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고속버스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로 볼 수 없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케 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파괴력이 없는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이 아니라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7254)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돼 있다"며 "형법이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며 "김씨가 만든 물건(사제폭탄)은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어도 폭발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를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등으로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박모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해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폭발물
폭발성있는물건
서울역
사제폭탄
폭탄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죄
공공위험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교육 참석위해 상경, 잠자다 참변…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상경해 근처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1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3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로부터 교육 전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 숙박한 후 다음날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출장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출장명령에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지와 교육장소가 멀리 있었고 교육시작시각이 오전 9시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전날 주거지를 떠나 서울로 출발한 것은 출장명령이 통상 예정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씨가 그 전날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근처에서 잠을 잔 것도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취침전에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음은 인정되나 사고가 취침 중에 발생한 것인 이상 취침전 행위만을 이유로 사적 행위에 즈음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침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에 있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그 전날 미리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출장 전날 배씨의 집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회사교육
상경
출장명령
화재
화상
엄자현 기자
2008-12-15
민사일반
터미널 밤샘주차 고속버스 주차료 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1일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센트럴시티가 J고속 등 4개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137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인 원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들이 맺은 터미널 사용계약에는 피고들이 터미널을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승객의 승하차 등 터미널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승합자동차가 운행을 종료한 뒤 밤샘주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터미널의 주차장에 승합자동차를 밤샘주차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주차요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센터럴시티는 자사와 터미널 사용계약을 맺은 J고속이 92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9만7천여대를 터미널에 밤샘주차 시킨 것을 비롯 이들 4개 회사가 별도의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두 77만여대를 밤샘주차를 시켰다며 1대당 1천5백원씩 모두 11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밤샘주차
고속버스
주차료
정성윤 기자
2002-06-1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