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의 최종결론이 이달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천성산에 있는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그리고 시민단체 '도룡뇽의 친구들' 등이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의 재항고사건(2004마1148,1149)의 결론을 이달 말경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3년10월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한국철도를 상대로 직접 공사중지를 청구했으나, 1.2심은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부근 습지가 고갈되는 등의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새만금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이익의 충돌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장기간 일어왔던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