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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성산 도롱뇽 소송' 이달 말 결론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의 최종결론이 이달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천성산에 있는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그리고 시민단체 '도룡뇽의 친구들' 등이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의 재항고사건(2004마1148,1149)의 결론을 이달 말경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3년10월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한국철도를 상대로 직접 공사중지를 청구했으나, 1.2심은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유출되거나 부근 습지가 고갈되는 등의 환경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새만금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이익의 충돌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장기간 일어왔던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습지고갈
지하수유출
천성산
도롱뇽소송
터널공사
착공금지가처분
정성윤 기자
2006-05-15
민사일반
행정사건
양계장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놓고 대법원-서울고법 핑퐁판결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이전할 수 있느냐, 폐업해야 하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핑퐁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 위치한 양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 양계장 이전 가능성에 따라 손실보상을 ‘휴업보상’으로 해야 할지 ‘폐업보상’으로 해야할지를 두고 양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경북칠곡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김명화씨(61) 등 양계업자 2명이 이 지역에 고속철도를 가설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양계장이전 예정지의 집단민원이 거세 양계장이전이 불가능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준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폐업보상을 해달라”며 낸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두8923)에서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이전이 가능한 만큼 휴업보상만을 해주라”는 취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계장 이전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는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그러한 민원을 수용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99년2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특별제5부(재판장 고현쳘·高鉉哲 부장판사)는 “이전과 휴업에 따른 보상금 7천7백여만원에 폐업에 따른 손실 2억4천여만원을 추가보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98누3183)하지만 이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00년11월 “양계장 이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9두3652)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가 재차 ‘이전 불가’ 판단과 함께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면서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종표·金鍾彪 변호사 측은 “소송이 몇년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경제생활이 파탄지경”이라며 “원고는 고속철도 공사소음으로 더이상 산란용 닭을 키울 수도 없고 이전을 위해 수백군데의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지만 지자체의 거부반응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계장
혐오시설
폐업
휴업보상
공사소음
홍성규 기자
2003-01-28
형사일반
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 집유 선고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3억8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노2509)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고 알스톰과 최씨 사이에서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호씨가 초범이고 호씨의 남편인 카리유씨가 프랑스인인 만큼 한·불관계 정상화 유지를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호씨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로비스트최만석
로비스트호기춘
알스톰
고속철도차량선정로비
알선수재
홍성규 기자
2001-02-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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