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36)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8월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는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할퀴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했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