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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장애인 고용 미달땐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이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미달 기간 중 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악기 도소매업자 박모씨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수에서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을 전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간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인건비가 아니라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쓰이는 것이므로 실제 고용한 인원수가 아닌, 목표치인 고용의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장애인고용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이 취소되면 그 해당기간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은 전액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이행기간 전부가 아닌 월평균 고용인원에서 미이행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계산해 63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이 회수해야 할 지원금은 의무고용인원수 12명을 단 한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한 기간 전부가 미이행기간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이행기간 84개월 중 미이행기간은 77개월이므로 정씨는 2억1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기 도소매업을 하는 박씨는 200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체로 선정돼 장애인 12명을 의무고용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18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인 12명을 고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박씨가 고용의무인원수에 미달해 고용했다며 지원금 중 6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고, 후에도 박씨가 계속 의무고용 인원을 충원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을 취소하고 미이행기간 동안의 지원금 전부인 2억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박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의무인원수
지원금회수처분
의무고용미이행
신소영 기자
2012-1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파견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Y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작업의 양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하는 등 직접 지휘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며 "Y기업 현장관리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Y사에서 일해온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이어서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도급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사내하도급을 실질적인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2년을 넘으면 고용의무 발생 등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하청업체
파견근로자
파견근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원청업체
하청업체
정규직전환
좌영길 기자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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