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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형사일반
법원, 신당동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신당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던 여성 김모(3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0고합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 대해 자신의 피라고만 변명할 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은 뚜렷한 이유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씨가 지난 2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교도소에서의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공판과정에서는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신당동
묻지마살인
피해자혈흔
범행부인
흉기살해
김재홍 기자
2010-08-16
형사일반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가 용의자 지목… 증명력 인정
범죄발생 직후에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했다면 비록 인상착의 등 진술을 사전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배모(29)씨는 지난 2007년11월 새벽 4시께 길가던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하고 A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직후 경찰과 함께 배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안에 누워있던 배씨를 발견했다. 배씨는 즉시 체포돼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인을 놓친 직후 이웃주민으로부터 근처 집에 젊은 남자가 산다는 진술만 듣고 찾아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배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목격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용의자와 대면하기 전에 서면진술서 등을 남기지 않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1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있는 집을 탐문해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
용의자지목
증명력
강제추행치상
일대일대면
범행현장
류인하 기자
2009-06-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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