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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결정] "민주노총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참석 허용"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인원과 시간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2아11123)을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주노총에 내린 집회금지 통보 처분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2022구합63225)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설정한 질서유지선이나 민주노총이 준비한 구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가 명백히 분리·구획돼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법원 결정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집회 장소에 입장할 수 있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는데 13일 집회만 서울시에서 불허했다며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회
거리두기
이용경 기자
2022-04-12
공정거래
행정사건
[결정] 서울고법, 'OS 갑질 혐의'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일부에 대해 8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033). 다만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본안사건의 진행 경과와 심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처분의 효력정지 종기를 8월 31일까지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인용한 시정명령 내용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의무 관련 계약, OS라이선스 계약 등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향후 5년간 매 6개월마다 공정위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계약 내용과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일 이후 확정되는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판단 또는 조치나 명령이 시정명령과 상충돼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에 시정명령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2누32995)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구글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판결] 대구지법 "'60세 미만 성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대구지역에서 60세 미만 성인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정지됐다. 그동안 서울 등 각지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난 적은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 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60세 미만인 성인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라도 식당과 카페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외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아10049).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식당 및 카페 이용을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인 사람이 식당 및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했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제'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정종증명
음성확인제
대구
정준휘 기자
2022-02-25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출입을 막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교정시설 방역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변호인이 방역패스가 없다고 차폐막(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는 부분을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는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변호인에게는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고 백신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을 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도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 접견 자체를 금지했던 상당수 교정시설의 방역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역패스 여부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일반접견실과 변호인 접견실을 분리해 이용하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실을 아예 열어두지 않거나 변호인의 교정시설 정문 출입 자체를 막는 편법적 방역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패스
교정시설
박솔잎 기자
2022-01-18
행정사건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백신패스 적용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백신패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0282)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판결] 수원지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 효력 정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3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인용했다(2021아4121).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민간투자사업자로 지난 2003년 7월 경기도와 일산대교 건설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말 준공해 기부채납 후 이듬해 5월부터 이를 운영하며 통행료 수입을 얻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이른바 '통행료 무료화'를 명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기간 동안 신청인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어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 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신청인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공익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입장문을 내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령수입 보장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효력정지
정준휘 기자
2021-11-04
행정사건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대면예배를 이어갔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1차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운영중단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인 20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되는 바,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춰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1,2차 운영중단 처분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 조치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 및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대면예배
사회적거리두기
공공복리
이용경 기자
2021-08-27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행정사건
[판결]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에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 효력 정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법무부가 내린 출국정지 연장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0256)을 인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은 본안 사건(2020구단65510)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카젬 사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출국정지
이용경 기자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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