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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300억 또 '묻지마 투자'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가 운용하는 연금공단기금이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잃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마이애셋자산운용㈜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를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마이애셋이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를 권유했다. 공무원연금이 150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군인연금 100억원, 교직원공제회비 50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듬해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연금공단 등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돌려받은 뒤 마이애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더케이손해보험, 국가 등이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투자금 189억원을 돌려달라"며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소송(2011가합755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를 강제경매 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실적, 수익성 등에 의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좌우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회사가 시행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펀드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7월에도 마이애셋을 상대로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 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잃은 50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마이애셋자산운용
펀드투자
손해배상
투자자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또 '억' 소리나는 투자손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항공기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44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단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이 마이애셋자산운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2872)에서 "피고는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2007년 3월 HMC투자증권을 통해 마이애셋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를 받아 만기 30개월의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펀드가 모집한 자금으로 항공기를 사서 이를 대여(리스)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56억여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펀드 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결합돼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는 정작 펀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리기간 및 수리 비용에 관한 적정한 산출근거, 수리기간 지체 내지 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위험 및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있었으며 원고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사모 펀드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특성, 위험성, 정보접근의 한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투자제안서와 피고의 설명만 믿고 그 위험을 간과한 채 투자했고, 2008년 태국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면서 태국 내 공항 폐쇄조치가 단행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 발생해 사업 중단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펀드투자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
자기책임의원칙
마이애셋자산운용
장혜진 기자
2014-07-10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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