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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경마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 임대인 손실 보상해야
한국마사회가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로 인한 건물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7일 (주)샹제르가 "장외발매소 건물로 조건부 선정을 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통보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8가합74036)에서 "한국마사회는 손실보상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9월경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해 건물 임대희망자를 모집했다. 마사회는 (주)샹제르의 임대신청에 대해 10월 장외발매소용 건물 조건부선정 통보를 했다. 통보서에는 '장외발매소 미승인의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주)샹제르는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2006년3월말 주민들이 장외발매소 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동두천 시의회와 농림부 등에 제출했고, 마사회는 12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 (주)샹제르는 손실보상을 놓고 마사회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08년7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행계획서의 문언에 비춰보면 '농림부 미승인'의 경우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주)샹제르의 귀책사유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 후 (주)샹제르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춰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것"이라며 "부제소 합의는 손실보상약정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돌리기 어려운 개설 철회에 따른 손실을 공법인인 마사회가 보상해 주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응한 사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손실보상의 이념 및 형평의 원칙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
동두천
장외발매소
샹제르
사업철회
손실보상
이환춘 기자
2009-07-07
노동·근로
헌법사건
공법인 단체협약, 주무 장관 승인받도록 한 법률 합헌
국가가 공익을 위해 설립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법인이 보수·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全孝淑 재판관)는 26일 공단과 공단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2003헌바58·65)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2003헌바28)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3조1항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2항에 의해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해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단이 회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랑을 정하며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무부처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고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만약 주무부처장관이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해 시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춰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金榮一·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결정인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인데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여부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가까운 매우 중대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들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장기근속자의 근속승진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周善會 재판관은 병가와 해외출장으로 이번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단체협약
주무장관승인
공법인
정부투자기관
단체교섭권
홍성규 기자
2004-08-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법인의 퇴직금 증액 단체협약 국가승인 얻어야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퇴직금증액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했다해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농지개량조합을 승계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신재준씨 등 1백6명(2001나50229), 박혁진씨 등 1백96명(2001나50236), 강경원씨 등 10명(☞2001나50212)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 활동하는 공법인으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국가가 승인하도록 한 법규정은 단순한 내부절차가 아닌 효력규정"이라며 "농지개량조합의 법률행위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총회의 예산편성행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 각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개량조합
공법인
퇴직금증액
단체협약
농업기반공사
국가승인
박신애 기자
2002-05-3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면세 안돼
서울중앙병원 등을 소유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에 부과된 23억여원의 세금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줘 아산복지재단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이 목적인 지방공사, 의료법인의 병원 등과 달리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만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지방세법(제290조, 제184조 본문 등)은 위헌이라며 아산복지재단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98헌바75 등 3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반면, 청구인과 같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인이 설립하는 사법인인 점에서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지방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 성(權誠),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구별할 아무런 본질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만을 면제대상으로 정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설립의료기관
면세의료기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지방세법제290조
비영리법인지방세
최성영 기자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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