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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치 이내라도 공사 자체가 위법이라면 주민들이 이를 수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52명이 경남 통영시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2015다2519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영시의 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예상보다 일찍 거대 암반이 나오자 1996년 6월 채취를 중단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A사와 적지복구공사 약정을 맺고 사업개요를 '북신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로 변경해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박씨 등은 "이 공사는 적지복구공사라는 명목 하의 채석공사인데 통영시가 이에 관해 관계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건설사 상대 채석공사 중지요구 주민 손들어줘 이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중 발파소음의 경우 규제기준치에서 '+10㏈(데시벨)'을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를 특별히 더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법한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영시 등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m 이내에서의 추정소음치가 65㏈을 넘고, 화약량이 1.5㎏일 경우에는 75㏈을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소음이 규제기준치인 75㏈ 이하이고 소음방지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한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박씨 등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음
공사장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진동관리법
이세현 기자
2018-11-28
형사일반
[판결] 치료감호중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탈북자 '징역 8개월'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030). 안 판사는 "유씨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해 전자장치를 손상·분리시키고 도주했다"며 "도주기간이 길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는 도주하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에 응했고, 도주 후에도 재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기를 초과하는 치료감호 기간을 받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처지인 점, 탈북자로서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불안이 있는 점, 정신의학과적 치료제 투약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 올라가 휴대용 전자부착장치를 버린 뒤 벽돌 2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공개수배 하고 78일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싶어 우발적으로 도망쳤다"며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나를) 불법 감금해왔다"는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삶이 답답했다"며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때가 행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탈북한 그는 지난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한 뒤 이듬해 다시 남한으로 재탈북하기도 했다. 두번째 탈북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발찌. 치료감호
강한 기자
2018-02-02
민사일반
[판결] "수인한도 넘지않아"…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 등 피해 첫 소송서 주민 패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빛·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소송대리인 박석순 변호사)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엘프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빛·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연대 책임을 인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에 대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다"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새 야구장은 기아 타이거즈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무등야구장 인근에 신축됐다"며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빛 피해와 교통 혼잡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주시와 구단이 향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있다.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이 야구장에서는 올해 2017년 KBO 정규리그와 2017 KBO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렸다.
야구장
소리
조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해
주민
강한 기자
2017-12-07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사장 분진에 차량 변색…"건설사 60% 책임"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됐다면 공사업체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이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104754)에서 "A사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모씨는 2014년 10월 A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하고 있던 비즈니스호텔 공사장 인근 지상주차장에 자신의 포드 익스플로러 3.5 차량을 주차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황씨의 차량으로 날아와 외부색이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보험금 2200여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한 뒤 이듬해 6월 A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차량 외에 공사장 인근에 주차됐던 14대의 차량에서도 동일한 변색·부식 현상이 나타났다"며 "A사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차량의 외부도장면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씨도 자동차의 변색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시에 세차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변색
차량
분진
공사장
이순규 기자
2017-10-19
형사일반
[판결]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 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어젯밤에 마셨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만큼 차량을 뺀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만 가져오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았던 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결국 장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90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씨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장씨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장씨는 경찰관이 약 3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각 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차장
차량이동
신지민 기자
2017-04-27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1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고관절염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후인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기능장애, 우울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사고 후 4년이 지나 받은 진단이라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점을 봤을 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상의 심각도인데, 이씨는 당시 공사장에 10~30분간 흙에 파묻혔고 동료 근로자 2명이 즉사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몰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추가상병
장혜진 기자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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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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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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