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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변호사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닌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3조 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66·군법 4회) 변호사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66·13기) 변호사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693). 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퇴임하기 전인 2009년 12월 내지 2010년 1월께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과 '불법구금'을 이유로 한 형사보상사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 등을 수임하고 3000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직권조사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 3월 14일경 관련 사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변호사법 제113조 4호(현행 변호사법 제113조 5호)가 같은 법 제31조 1항 자체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 1항 중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 취지가 형벌법규인 이 조항을 '(관련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해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수임사무처리 종료 시에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라면 수임행위만을 하고 수행은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고, 법무법인에서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행에만 관여한 변호사의 경우 공범의 성립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의 사정 등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며 "변호사의 사건 위임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으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그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선관주의의무 역시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금지의무를 위반해 형벌법규를 근거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사건 수임과는 엄연히 구분해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113조 4호를 위반해 같은 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종료돼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수임한 후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수임행위의 완료 시점인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이인람 변호사의 경후 공소시효가 5년,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각 5년과 3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제기됐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선임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심급별로 새로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면 각 수임계약별로 별죄가 성립해 체결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관련 규정이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의사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1개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각 심급과 무관하게 최초 위임계약 체결시 1개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이들이 의뢰인과 체결한 각 위임계약은 전체 심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체결된 1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들의 수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인람·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면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 김준곤(67·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거사위 조사국장 출신 이명춘(63·33기)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17도18693).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을 수임해 수임료 24억7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9년 11월 과거사위에 재직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39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김 변호사와 관련해 1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챙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9년 11월 10일경, 2010년 4월 29일경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심·형사보상·손해배상사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제113조 4호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제기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변호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3082만여원을 선고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은 "이 변호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수임료가 과다하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변호사와 관련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수임계약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댓글 공작'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직권남용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30).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88). 다만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 중 일부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873). 당시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며 2011년 범행 이후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대북 첩보계원들과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배 전 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범행은 트위터 활동이 계속된 2013년 1월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들이 행한 트위터 활동이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 전 사령관이 실무 담당자인 대북첩보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대통령·정부 비판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 신원조회 관련 부분, '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댓글공작
배득식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성범죄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20초재4794)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에 한정되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1·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20년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부실수사
김학의
이용경 기자
2021-08-10
행정사건
[판결] '조세포탈 혐의'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 정보공개 소송서 일부승소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1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전 회장은 2019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자, 검찰은 "허 전 회장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허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수사기관이 소환통지나 인도요청,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 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는지 여부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허 전 회장은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수사 공조 요청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에 관해 "(법무부의)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허 전 회장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 전 회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수긍가는 측면이 있고, (정보공개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완료해 허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볼 때,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범죄인 송환 요청 여부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일인 2020년 6월 당시까지 허 전 회장 또는 허 전 회장의 거주국인 뉴질랜드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범죄인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법무부는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8-09
헌법사건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범 '공소시효 정지' 부칙 소급적용은 합헌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부칙을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중 제21조 1항 및 3항 1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2세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었다. 그런데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0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에도 이 내용은 제21조 1항으로 이동해 그대로 유지됐고, 제21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해당 법률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수성 등 고려한 조항 개정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은 2018년 4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는 범죄행위의 성립 후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불특정 기간 동안 소급해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1항 및 제13조 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규정은 형벌불소급 원칙 대상 아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미성년자의 인식·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 및 발견이 어렵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 가능성, 수사·공판과정에서 겪게 될 2차 피해를 염려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추행
형법
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추행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다. 법조계는 검찰이 공판에 앞서 증인을 소환·면담함으로써 증언 내용에 영향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모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이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1998년께 있은 증인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증인은 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이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인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고 기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김학의
뇌물수수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 국회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791).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활동한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15~17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의원은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한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30일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전 사무총장이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권 전 의원이 A씨, B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 2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연설원 2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제공한 사실, 검사가 권 전 의원과 A,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관해 2019년 6월 20일 A,B씨를 기소하고 그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9년 10월 30일 권 전 의원을 병합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권 전 의원의 범행이 이뤄진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 20일 공범인 A,B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권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으므로, 권 전의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출마
금품지급
박미영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판결]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9년 4월까지 기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94). A씨는 B씨와 재혼한 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을 입양했다. A씨는 2008년 3월~2016년 9월 C군이 자신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 D군에게도 표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2017년 1월 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를 2008년 4월~2017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에 목적” 면소판결 원심 파기 이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6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C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범행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데, 공소사실 중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중 6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하기로 한다"고 밝힌 다음 나머지 혐의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2021-03-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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