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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위법… 취소돼야"
<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누7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야권 성향의 이사를 해임하고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처리했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파업사태를 초래와 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처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 초래 △인사처분 남발 및 부적정한 인력운영 △기타 개인비리 의혹 등 고 전 사장에 대한 8개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사위원회는 KBS가 심사기준에 미달했고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처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며 "이에 관해 KBS 업무를 총괄하던 고 전 사장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지는 않았고 타 방송국에서도 심사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될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일부 직원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나 당시 노동조합 등과 협의했고, 해당 조직개편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처분에 고 전 사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인사책임이 부사장에게 있었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점을 보면 고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등에서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춰,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됨과 같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해임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이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로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S
사장
해임
한수현 기자
2023-02-09
행정사건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심대상 조폭과 함께 골프를 친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총경인 A 씨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1주일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는 등 향응 수수 혐의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가 최근까지 '관심대상 조폭'이기는 했으나, '관리대상 조폭'과는 달리 경찰에서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에 불과하다"며 "당시 기준으로 관심대상 조폭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관심 조폭이었던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약 20년 전 조직폭력 관련 활동으로 해당 골프모임 직전인 2021년 3월경까지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B 씨가 A 씨 등 고위직 경찰관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비용 계산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까지 감안하면 B 씨로서는 A 씨가 경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경찰
향응수수
한수현 기자
2023-01-25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약 10년 만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190).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경부터 7월 경까지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MBC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기자회견시 낭독하거나 사옥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글귀를 쓰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송 도중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bc
노조
파업
박수연 기자
2022-1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록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5248)에서 지난 5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조업체 패소 판결 울산지노위는 "A 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 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장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나머지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C 씨 등 근로자들과 A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 사는 소송을 냈다. A 사는 "사업의 폐지 또는 폐업을 위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중노위 재심 판정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정리해고로 판단했고 이는 해고의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 재정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B 공장 근로자 대부분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음부터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사는 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해고 무렵 A 사가 작성한 각종 문서, 노조와의 면담 및 교섭내용 등에는 B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사는 해고 후 B 공장에서 더 이상 버스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근로자를 남겨 계속 근로하도록 했고, 현재 B 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B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A 사는 B 공장 매각절차 진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매각절차 진행을 사업의 폐지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회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폐지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청산 또는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A사는 B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에 불과할 뿐,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고
폐업
경영상필요
한수현 기자
2022-07-21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만, A변호사는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공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 27일경 감사가 종료돼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 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는 감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방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정보 중 일부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므로 A씨의 알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A변호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자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정보공개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7-03
선거·정치
헌법사건
'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중복응답' 벌금 100만원… 5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 등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선거권제한조항)과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1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퇴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86)에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퇴직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과 구의원 등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광역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B씨를 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시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과 구의원직에서 퇴직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므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퇴직조항과 관련해서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입법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으로 하여 해당 범죄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한 동시에 퇴직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했고, 퇴직조항으로 인해 직에서 퇴직하는 사익 침해에 비해 선거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 방지·선거의 공정성 담보·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이 더욱 중요해 퇴직조항이 A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선거권제한
공직선거법제108조11항
박수연 기자
2022-04-08
민사일반
[결정] 대한상사중재원장 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한상사중재원장 선임을 놓고 제기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1카합21374)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지난해 9월 신임 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및 절차 위반 논란 등이 일었다. 이사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과 찬반표결 없이 맹수석 당시 충남대 로스쿨 교수를 최종 추천자로 의결했음을 선언한 채 회의를 종료했으며, 일부 이사들이 맹 교수의 이력서 등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해 이사회의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의결이 강행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위원 A씨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이사회가 맹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한 3~4차 이사회결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 같은 결의의 부존재와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2021년 8월자 및 같은 해 9월자로 이사회에서 맹 교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이 선임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맹 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며 "단체의 대표자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해당 결의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선임된 대표자가 아닌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돼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A씨는 이사회에서 맹 교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선임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맹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이사장의 임명 절차까지 모두 마쳐진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A씨 측은 즉시항고하며 "적법하게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대한상사중재원의 무도한 원장 임명 강행으로 당사자 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은 재판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사회결의
이용경 기자
2022-03-10
헌법사건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공시법 합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게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부동산공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35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6월 공사를 마쳤다. 해당 지자체는 공사가 끝난 뒤 A씨 등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개별부담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400여만원 감액되는 데 그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항소심 진행 중 A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해당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평가를 전제로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의 가격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공시지가 위임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은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및 방법, 비교표준지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 방법,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토지의 특성 차이를 계량화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도록 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의 합산을 통해 지가변동을 반영하는 한편 같은법 제10조 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종료 시점 지가 조항은 객관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납부 의무자는 언제든 개발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가공의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여러 상황에 따라 시기별·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종료시점지가조항은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아무런 보완규정을 두지 않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이 대상 토지 가격을 공평·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부동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2-28
헌법사건
‘공무원의 특정정당 지지·가입권유 금지’는 합헌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권석창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같은 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권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적 중립성·선거공정성 보호위한 입법목적 정당 이들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권유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은 2019년 11월 헌재 결정(2018헌마222)과 2020년 4월 헌재 결정(2018헌마551)에서의 법정의견(6)과 반대의견(3)의 취지를 연속성 있게 계승한 결과"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법정의견은 헌법이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제7조 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므로(제7조 2항), 헌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최대한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규정과 기부행위금지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분리선고 규정 등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경선운동금지조항
헌법
박수연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 비공개는 적법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토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단법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19학년 수능 출제과정 중 1,2차 검토위원단이 검토한 △국어 영역 11, 31, 42 문항과 △수학 가형 14, 16, 18, 20, 29, 30 문항 △수학 나형 17, 20, 21, 29, 30번 문항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의 교차검증을 거쳐 확정됐는데, 1차 검토위원단은 출제위원단이 제출한 1차본 문제지를 평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1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2차본 문제지를 제출했다"며 "2차본 문제지는 2차 검토위원단이 평가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2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해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교차로 문제를 검토, 수정·보완해 최종 문제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개연성 있어 이어 "A법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1,2차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로, 해당 문항들에 대한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의 의견,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 관여 검토위원들의 성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평가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된 후 해당 문항들을 포함한 전체 문항별 교육과정의 근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해당 문항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돼있는 반면, 공개 청구한 정보에 포함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미완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차 문항검토의견서'에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출제에 이르기까지 문항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출제위원들이나 검토위원들도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
수능
비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박수연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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