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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추가 근로 포함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으면 추가 지급 의무 없어”
근로자가 사측에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할 때, 사측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측이 앞서 지급한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능환, 김태건, 류지완, 최진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3다2213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A 씨 등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B 사가 A 씨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C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C 사를 흡수합병한 B 사는 이 소송을 수계했다. B 사는 A 씨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등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해왔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금
추가근로
수당
박수연 기자
2023-08-23
금융·보험
상사일반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83742). A 씨는 2006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배우자 B 씨를 피공제자로 하고 자신을 공제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B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 등을 입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B 씨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새마을금고는 B 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는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매월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B 씨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공제계약 약관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에게 나타난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로,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체동일부위장해
상해공제계약
장해공제금
한수현 기자
2023-08-07
민사일반
(단독)[판결] 국가,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상대 구상금 소송 일부승소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가합571321)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해당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망인에게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비록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망인의 부친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고,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순직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 순직유족보상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됐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순직유족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언·폭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사고의 특성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구상권
검사
직장내괴롭힘
이용경 기자
2023-07-28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400억대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전 회장 일부 승소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최윤아·황인용·강덕구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김현석·안정섭·전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김기훈·김효전·문진구·윤재윤·이민현·이병한·이준석·조용준·정혜성 변호사)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460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2020다246821)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종국적인 선 전 회장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선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전에 유진그룹 등 7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하이마트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2008년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로 일하는 대가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금액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됐다. 그런데 유진그룹이 유 회장을 하이마트 대표로 선임하려 하자 선 전 회장은 반발했고 갈등이 생겼다. 결국 양측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유 회장에게 약속한 약정금 400억 원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약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유 회장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203억 원으로 인정했다.
하이마트
약정금
유진그룹
인수합병
박수연 기자
2023-07-13
금융·보험
상사일반
(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분담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험자대위가 축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237586(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공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하여 중복보험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채무액을 각 분담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고에 관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던 권리(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권(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②)을 함께 보유하고 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①의 권리와 ②의 권리는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①의 권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②의 권리 행사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을 비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고, 축소 비율은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보험금 - 변제받은 분담금) /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해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예시] 중복보험자인 보험회사 A, B, C, D, E 중 보험회사 A가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 1억 원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했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인데,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지급할 분담금은 각각 2000만 원씩으로 계산되는 경우. Q.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분담금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Q. 보험회사 B, C, D, E가 분담금을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대법원 관계자]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실무도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험금
보험자대위
분담금
중복보험
박수연 기자
2023-07-12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상속 전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해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다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B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6년 4월경 B 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뒤, 다음달께 B 씨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박수연 기자
2023-06-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투기목적 없이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3주택 됐다면…"양도세 중과 처분 위법"
32년 간 거주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95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에 2층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22억4000만 원에 양도했다. A 씨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018년 귀속 양도세로 647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양도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 원에 산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가정은 1가구 3주택이 된 셈이다. 이에 마포세무서는 A 씨가 서울 마포구 2층 주택을 양도한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들이 소송의 원고가 됐다. 법원은 A 씨의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약 32년 간 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8억 원에 매수한 뒤 대체주택으로 전입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의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취득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주택인 마포구 2층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 광명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A 씨의 세대가 거주예정인 마포구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3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세무서는 A 씨의 경우 마포구 2층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주택 취득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외에는 사실상 실거주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3-06-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AI가 쓴 판결기사]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변제충당 규정 적용 확인...자동 해지조항 인정 불가 판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다309337, 대법원 민사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액을 계약갱신 거절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사유, 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하며, 이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 소비지출 감소와 상가 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 감소를 고려한 것인데, 민법에 따른 변제충당은 임의규정이지만, 상가임대차법에 위반되는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충당이나 임차인의 지정변제충당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임에 먼저 충당되고,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은 계약갱신 거절권·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된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으로 자인한 금액 중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차임 및 관리비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 차임액이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잔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서 따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023년 4월 13일 판결> <부연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연체 차임액을'계약 해지사유(제10조의8)'에서 정한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변제충당
박수연 기자
2023-05-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양식품·삼양 자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3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알이알은 삼양식품 라면박스 등을 공급하는 삼양의 자회사다. 재판부는 알이알 등이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츄럴스와 프루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는 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를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회사들이 실제 자신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각 자회사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 이를 두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스의 2011~2012사업연도와 프루웰의 2008~2012사업연도 각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 소정의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이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하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 쟁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한 부분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의해 이미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양식품과 내츄럴스, 프루웰, 알이알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양식품이 2011년~2017년 내츄럴스로부터 388억여 원 상당의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프루웰로부터는 115억여 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내츄럴스와 프루웰이 그 전 거래 단계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등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와 원주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북세무서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스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47억여 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원주세무서는 알이알 등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에 관한 납세의무를 실제 사업자인 내츄럴스, 프루웰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내츄럴스에게는 26억여 원을, 프루웰에는 5억여 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했다. 알이알에 대해선 2억4000여만 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양식품 등은 2019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6월 이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관련 주장 등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한수현 기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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