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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공제금 구상이 어렵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끼친 손해를 공제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모(53)씨는 2008년 지인 홍모씨에게 경기도 이천시 땅 매입 비용으로 4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홍씨와 공모해 돈을 빼돌렸고, 홍씨는 잠적해버렸다. 신씨는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법무사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자 법무사협회에 "공제금으로 2억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신씨가 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2013가합3419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신씨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변제 금지 결정을 받아 변제 독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공제금 지급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협회가 법무사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거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변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협회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제금지급청구
구상권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금
홍세미 기자
2013-08-27
민사일반
"쉬는 시간 학교폭력, 공제금 지급대상 아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양모(15)군은 6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져 양군은 왼쪽 눈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양군의 부모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해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군과 부모가 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98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교육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소·시간·내용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교육활동의 장소와 시간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치료비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공제금
쉬는시간학교폭력
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신소영 기자
2013-07-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대금 6억6000여만원을 내고 빌라를 샀다. 하지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2010년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 중개인 이씨와 중개보조원 박씨, 회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임씨 등이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이씨와 박씨는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임씨 등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임씨 등이 부동산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무단증축
철거명령
업무상행위
주의의무
과실
신소영 기자
2013-04-29
민사일반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금은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등교길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한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1961)에서 "공제회는 김군의 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부 보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에 피공제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8년 12월 등교를 하기 위해 오전 7시께 집을 나섰으나, 평소에 타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학교 부근까지 다른 버스를 타고간 뒤 급하게 뛰어가다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군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제회 측이 "사망진단서상 김군의 직접사인은 김군이 평소 앓던 '악성 부정맥의증'에 의한 것이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지각학생호흡곤란
학교안전사고공제금
과실책임의원칙
등교길학생사망
학교안전공제회
좌영길 기자
2012-12-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관련 여러 건 사고 일으킨 경우
2009년 11월 이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피해자 각각에게 공제금의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약관 문구가 모호해 공제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반복되자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세계약자 조모(27)씨 등 2명이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사협회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중개사협회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조씨 등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취소로 조씨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 최모씨가 제공한 공인중개사협회 발행 공제증서 사본의 표면에는 '공제금액 1억원에 대해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돼 있어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한다'는 취지인지가 불확실하다"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약관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최씨는 2007년 5월 중개사협회와 공제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8월 최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조씨 등과 보증금 5000만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다. 조씨 등은 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회는 "최씨가 공제계약 체결 당시 악의적인 범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범행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원에 달해 공제계약상 의무를 다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중개사협회
공제금
공제계약
전세계약
좌영길 기자
2012-08-22
민사일반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 건당 보상 아닌 공제기간 발생한 사고 총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보상한도는 중개사고 1건당 보상 한도가 아닌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고의 보상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박모(29)씨가 "중개사고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5718)에서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배상액을 6620만여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약관을 2008년 6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약관 문구가 모호해 논란이 일자 협회는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재개정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6월 개정된 약관의 취지에 따라 '총보상한도'의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제 기간에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2007다39949)은 개정 전 공제계약에 관한 것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인 아닌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3항과 시행령 제24조1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공제규정 및 약관이 최소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2항과 3항은 공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공제규정 및 약관이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원 이모씨 등에게 속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씨는 이씨 등과 중개사 장모씨 및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장씨는 이 가운데 1억2600만원, 협회는 1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공제가입금액
총보상한도
중개업자
부동사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김승모 기자
2012-05-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자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1)씨 등 우울증으로 자살한 보건소 직원 A씨의 유가족 3명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7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평소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1남1녀를 두고 있었고 자살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2007년에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근무를 해왔고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증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발병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 공제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병가를 내 동료업무까지 맡게 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7년6월 속초 인근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군청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에 단체공제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농협측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금지급이 면책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봐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진단
보험가입자
정신과치료
자살
발병시기
공제금
정수정 기자
2011-05-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린 사람이 자기 오피스텔 임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 해당 안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41)씨가 "임대보증금 3,000원을 배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공동피고 김모씨는 공동피고 권모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음에도 다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권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김씨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오피스텔 105호를 임대하기로 하고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말하는 김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로 이주한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후 박씨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던 김씨와 김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권씨, 권씨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상고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이중임대차
자격증대여
정수정 기자
2011-04-30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 적용받아야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율을 초과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조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부업법 제8조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대부업법 제8조1항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제한이자율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측면에서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제한 초과이자의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8년8월께 권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뗀 240원을 주고 65만원씩 5달동안 돈을 돌려받는 대부계약을 맺어 이자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부원금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만큼 실제로 얻은 이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채
선이자
수수료
이자제한법
대부원금
대부업법
정수정 기자
2010-05-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0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5다47236, 2005다47243(반소) 약정금 등 (바) 상고기각 ◇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제안 또는 통고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동업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그 분쟁의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한 영업이 중단된 이후인 2000.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2,650만원 약정금채권을 위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06다49703 보험금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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