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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특허법상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 심결취소소송에는…
특허법에 기간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규정이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특허 절차에 관한 기간 산정에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손모씨는 특허심판원에 ㈜민성정밀의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본을 지난해 4월 1일 송달받았다. 손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기로 하고 5월 2일 소장을 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3항에 의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손씨는 31일째 소송을 낸 것이다. 손씨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일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법 제14조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다음날 만료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13일 손씨가 민성정밀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3후1573)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보면,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4호 기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민사소송법
근로자의날
공휴일
심결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4-03-0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합헌 결정 2題] 투표시간제한·투표권연령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공직선거 때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은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이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 815,905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시간 제한 규정은 투표·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고졸 사회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는 이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8세였던 최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74)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며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시간제한
투표권연령
공직선거법
일용노동자투표권
선거권
투표권
좌영길 기자
2013-08-05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근무 근로자 연차휴가는 10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근로자
학교근무
홍세미
2013-03-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교서 일하는 근로자 방학동안 일 않하니 연차도 줄여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근로자
학교근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
홍세미 기자
2013-03-26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감자 방어권행사에 지장없다면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해도 합헌
공판기일이 열흘 이상 남아있는 등 수감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휴일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 수감된 은모씨가 국선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휴일은 접견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허가되지 않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4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가 원하는 특정시점에 접견이 불허됐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은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 남겨놨다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됐고 구속된 후 새로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했으나 6월19일 이후로 예정돼 있었다"며 "또 6일자 접견이 불허됐으나 이틀 뒤인 8일 접견이 실시됐으므로 6일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은씨는 2009년5월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가 같은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은씨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정모 변호사를 6월6일(토요일)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루 전인 6월5일(금요일)에 했으나 현충일인 6일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감자
방어권행사
공휴일
변호인
접견불허
정수정 기자
2011-06-07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실시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로스쿨진학을 준비중인 수험생 이모씨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99)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학적성시험시행공고는 시험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정하고 있어 예배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수험행들은 수험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시험 이외의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시험시행공고로 인해 예배참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예배행사 참여,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한 교리를 위반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같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험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법학적성시험을 공휴일에 실시함으로써 가능한한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기독교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에 해당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로스쿨진학을 위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험시행일이 일요일로 공고돼 교회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시험시행계획공고가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평등권
종교의자유
시행일
일요일
기독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이윤상 기자
2010-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라면 그 다음날 항소도 적법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었다면 그 다음날 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손모(44)씨가 S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08두17462)에서 각하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민소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계산한 이 사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은 2007년 12월19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날은 공휴일이 분명하므로 항소제기기간의 말일은 그 익일인 12월20일이 되고 피고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04년께 자신의 서울 은평구 소재 임야 2,677㎡가 2006년 12월29일부터 은평뉴타운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된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자 "일부 임야의 경우 밭이 아니라 논으로 평가돼야 하고, 소나무 9주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공사인 S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S공사는 이후 17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의 다음날인 20일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변기간인 2주의 항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선거일
항소기간말일
항소제기기간
항소장제출
불변기간
토지수용보상금
류인하 기자
2009-0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휴일대체근무제'실시,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할 필요없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직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 상고심(2007다5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법한 휴일대체”라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암교수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음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해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했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휴일대체제도를 둔 취지가 사용자측 영업여건상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호암교수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로 주말에 손님이 많이 붐비는 식당, 예식사업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은 강모(35)씨 등 직원들에게 매달 25일에 다음달 휴일근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평일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들 직원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해 쉬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다”며 지난 2000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맺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공휴일에 대신해 통상의 근로일에는 쉬었으므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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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교수회관
통상임금
공휴일
류인하 기자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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