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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1심서 무죄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2020고단809).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들은 태안발전본부의 설비 소유자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비를 관리하고 업무지침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은 김씨의 상급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김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이들은) 관계 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 및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노동자
화력발전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한수현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안전관리 책임질 의무 있다
사업주가 아닌 현장관리소장에게도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08).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사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B사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채석장에서 현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C씨가 덤프트럭 문짝에 압사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주인 B사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나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는 A씨가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관리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하며 아들이 사망한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 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면서 "이러한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의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대희
성형수술
사망
성형외과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강사 기소됐지만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94).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가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입수하기 전 B씨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스킨스쿠버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2021-07-06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부분의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28).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조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후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사고 초기 각급 상황실, 123정, 511호 헬기 등의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항공 구조세력이 세월호 사고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각급 상황실과 항공 구조세력 사이에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도VTS(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123정의 도착보고 내용에 비춰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점과 현장 도착 후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 현장 구조세력들로 하여금 선내에 잔류하고 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도록 하지 못한 점 모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 등의 범행은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해경으로 근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업무상과실치사
김석균
세월호
이용경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교수 및 연구진과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도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용경 기자
2021-01-12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람이 장인·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민법과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피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1179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사위인 C씨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한 명이다. C씨는 당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해상구조를 책임지던 목포해양경찰서 공무원은 사고 현장에서 직무집행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C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다른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자 2012년부터 세대합가를 통해 함께 거주해왔던 A씨와 B씨도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조는 피해자의 범위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손해발생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이나 민법에 의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C씨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원고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세대합가를 하고 함께 거주해 왔다"며 "원고들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장인, 장모인 원고들도 C씨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C씨의 유족들에게 위로지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배상법 제3조 1항과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에 관해 피해자의 장인·장모에게도 형제자매와 같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세월호특별법
세월호
이용경 기자
2021-01-06
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수술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23).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한편 변사체 검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병원 부원장인 B씨도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동료의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 사건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범죄로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 채 흔든 심각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의 범행은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의사들은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당차별원
의사
은폐
신생아
증거인멸
손현수 기자
2020-12-14
형사일반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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