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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괴사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김씨가 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환자
한의사
발가락괴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신소영 기자
2014-08-14
민사일반
형사일반
어린이집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 원장 '집행유예'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고모씨는 두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깜짝 놀랄 일을 당했다. 지난 2월 여느 날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점심 무렵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던 것. 고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 건물 3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한 계단 위에 있는 체육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지어 계단을 올랐다. 계단에는 점심 준비를 하던 어린이집 직원들이 잠시 후 어린이들에게 배식하기 위해 오징어 국이 담긴 뜨거운 찜통을 놓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동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국통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아이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고씨의 아이는 다리와 발에 전치 6주의 2~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인 임모(70)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2644). 또 임씨가 고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2012초기6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나이 어린 원생들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을 건드려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원생들의 이동 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음식을 놓아 두지 않고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부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점심시간
뜨거운국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4
형사일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부상… 과실치상죄 성립
골프공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 근처에 서있던 캐디를 맞췄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경기보조원으로서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 뒤 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라며 “또 자신이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6년께 골프경기를 벌이던 중 자신이 친 공이 자신의 등 뒤로 날아가 뒤에 있던 캐디 김모씨의 아랫배를 맞혔다. 김씨는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현재까지 골프장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우 일관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스윙사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유무와 책임범위가 정해진다. 즉 골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쳤을 때 △동반골퍼나 캐디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연습스윙을 했을 때 등이 있다. 반면 △골퍼가 지정장소 외에서 공을 쳤을 때 주의를 줬는지 여부 △샷이나 연습스윙 중 동료골퍼가 다가갈 때 제지했는지 여부 △자신 스스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등은 캐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골프장
캐디
과실치상
스윙사고
과실유무
책임범위
경기보조원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8-10-27
의료사고
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업무상 과실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은 16일 CT판독을 잘못해 급성맹장염으로 잘못 판단해 맹장절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외과전문의 A모씨(43)와 방사선과 전문의 B모씨(38) 대한 상고심(☞2004도8174)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급성맹장염의 경우 주로 임상 소견에 의존하고 검사상 소견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할 외과전문의인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 검사 등에서 맹장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CT검사 소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개복술로 맹장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과 전문의의 B씨는 CT판독 결과를 근거로 급성맹장염으로 단정한 데에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료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임신초기인 C모씨(당시 27세)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급성맹장염으로 의심하고 소변검사와 복부엑스레이 검사 등을 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같은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인 B씨에게 CT촬영을 의뢰한 뒤 B씨가 판독결과 급성맹장염 진단을 내리자 같은 날 당직의사로부터 C씨가 맹장 절제수술을 받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그 후 11일간의 치료를 받은 C씨가 수술시 이용한 항생제로 낙태하게 되자 검찰로부터 태아를 낙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급성맹장염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외과전문의
방사선과전문의
의료과실
낙태
개복술
오이석 기자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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