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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교습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영어 원어민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했더라도 강사와 강의 시간 등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원어민강사들 월급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인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강사에게서 영어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86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학생들이 결제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현지 강사모집업체에 송금했을 뿐"이라며 "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도 김씨가 아닌 필리핀 현지 강사모집업체인 것을 볼 때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할 무렵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학원등록 방법을 문의했는데, 당시 원격교습행위가 학원법 적용대상이 된 지 한달이 채 안된 상황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김씨의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그런 형태는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강사프로필을 보고 직접 강사를 선택해 인터넷 전화나 화상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형태의 학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사업을 시작할 무렵 교육청을 찾아 학원등록을 하려 했으나 김씨에게 학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다 2013년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학원법
학원등록
교습행위
학원법위반
중개업체
원어민교습중개
이세현
2015-08-13
상사일반
(단독) [판결] '유사 어린이집'가맹점주에 첫 손배 책임
최근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는 이른바 '유사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편법적인 사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무허가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제재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어린이집 가맹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 어린이집인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모(43)씨가 A사를 상대로 "A사가 학원법상 신고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줘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현행법 위반으로 폐업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4824)에서 "A사는 한씨에게 가맹사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관되게 해당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학원 운영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따른 교육원 운영방식의 위법성이나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A사는 한씨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마치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게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사는 한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도 A사의 말만 믿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어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2년 어린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잠실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교육원이 학원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제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폐업한 뒤 소송을 냈다. A사는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다. 업체 이름에는 '슐레(Schule·독일어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수학이나 영어, 음악 과목 등을 포함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사의 놀이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에게도 허가 필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현행 학원법 6조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 운영자의 신상정보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A사의 놀이학교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하면 △학원은 그 명칭에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스쿨(School)'이나 슐레 등 외국어로 학교를 뜻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법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 책정이나 위생상태 수업 내용이나 강사진 채용방식 등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등록을 말소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사어린이집
학원법
무허가어린이집가맹점
무허가가맹점손해배상
미신고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5-05-11
민사일반
'영어학원' 양도한 뒤 학원 인근서 '개인교습'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학원 인근에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방을 차렸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어학원을 인수한 유모씨가 양도한 장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2013나1029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놓여 고객 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영업"이라며 "장씨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가 안 된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물적·인적 기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더라도 유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기 변동과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씨가 학원을 인수한 뒤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했으므로 장씨가 운영할 때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장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돼 학원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본 유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다. 그러나 장씨는 학원 인근에 거주하며 같은해 7월까지 영어과외방을 운영했다. 유씨는 계속된 적자로 노모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에 학원을 넘긴 뒤 "장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학원생 5~6명을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학원생이 줄어 적자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원양도
개인교습
경업금지
과외
동종영업
영어학원
2014-04-10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원법 위반 벌금형 확정땐 학원등록 무효 조항은 위헌
학원 운영자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원 등록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었는데도 계속 간호학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와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 등으로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함에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또 "일단 학원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 운영자와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합헌의견에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송씨는 벌금형이 확정돼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 2011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학원법 규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법
학원등록무효
벌금형
최소침해성
간호학원
신소영 기자
2014-01-28
형사일반
"유치원생 대상 교습소는 신고대상 안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초등학생·유치원생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6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 이러한 신고 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 교실 4개를 설치했다. 송씨는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논술과 미술, 수학,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등 주 1~2회 수업을 하고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가 이벤트성 교습을 한 것에 불과해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이상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식(4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신분과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과정, 교습과정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며 "학원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교습소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과외교습
좌영길 기자
2014-01-09
형사일반
'부정입학 비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대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대학 입학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4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지난해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분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불법으로 레슨을 해주고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위조된 명품 라벨을 붙인 콘트라베이스를 귀한 악기라고 속여 사용하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악기 가격에 합격사례비를 포함시켜 정상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부모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외교습이 금지돼 있는 교원이자 한예종 입시생들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입시평가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시생들에게 유료로 과외교습을 했다"며 "국내 콘트라베이스계의 최고 권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한예종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해 교습행위 및 합격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입시준비생을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부정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부정입학
부정입학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1-23
행정사건
법무공단, '학원수강료 조정' 교육당국 첫 승소 일궜다
교육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학원 수강료 조정 명령과 관련해 첫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수강료를 인상하려다 조정명령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소송(2010구합412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물가수준 등 일반적 요소와 학원의 규모, 교습내용, 학습자 정원, 운영비용, 관내 다른 학원의 현황과 수강료 실태 등 개별적 요소를 검토해 적정 수강료 기준을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학원이 학원시설 수준 개선과 학원 건물의 변경 등은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강료 인상액이 인근 다른 보습학원 수강료의 1.3∼3.4배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해왔다. 하지만 명령에 불복한 학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해 매번 명령이 취소됐다. B학원은 2007년 12월부터 한 반에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1000원의 수강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6월 한 반에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수강료로 월 60만9000원을 받겠다고 강남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B학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교츅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 변호사는 "해당 법조항의 '과다'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해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법 15조4항의 '과다'의 의미에 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볼 때 '사회통념상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교육청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교육당국으로서는 학습권 보장, 사교육비에 대한 과잉투자 방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4항의 정당한 입법목적을 주장함과 동시에 물가수준과 사교육현황, 해당 교육청 관내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인 요소 및 학원의 종류·규모 및 시설수준, 교습내용의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운영비용 등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학원
수강료인상
보습학원
조정명령
수강료조정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1-07-27
형사일반
수학 '클리닉'도 과외… 교육청에 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강사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058)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학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법에서 정한 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시 목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며 2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매달 20~30만원을 받고 수학클리닉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생들에게 수학공부 방법 및 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클리닉을 했을 뿐 문제를 풀어주는 등의 교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정씨가 2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교과서를 교재로 사용, 질의응답을 통해 수학공부방법을 진단하고 교정했으며 시험기간에는 수학문제 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5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수학클리닉
과외
교육청신고
교습소
교습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07
형사일반
학습지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에게 학습지 지도, 개인 과외교습 신고 대상 아니다
학습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습지 지도를 한 것만으로 과외교습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19일 자신의 집에서 학습지 지도를 하며 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45) 학습지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3918).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습지 구독자를 상대로 학습결과 채점 및 진도점검을 하면서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정도의 학습지도를 한 것은 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려면 과외교습의 대가로 교습료를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로부터 학습지 판매 내지 회원관리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 학습지도 자체로 대가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할 교육관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주거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교육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봐 행정단속을 하고 있다"며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를 모두 허용하면서 의무나 규제내용에 어떠한 차이를 두고있지 않은 이상, 교습장소가 학습지 회원의 주거지인지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여부 또는 신고의무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9년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A교실'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학습지 지도를 하는 8명의 학생에게 A학습지를 풀게하고 독서와 자습을 하게 했으며,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학습지교사
학습지
지도
개인과외
교습료
2010-05-29
행정사건
합당한 근거없는 학원비 조정명령은 위법
교육청이 합당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기존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 물가자료 또는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만을 참고해 만든 수강료 상한기준에 따라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비롯해 해당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강료 상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J학원이 서울시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2009구합551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가능한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원설립자 등의 재산권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강료의 '과다' 정도는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의 과다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 전체 사교육 현황 및 해당 교육청 관내의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규모, 교습내용과 수준, 교습시간, 학습자의 정원, 강사료·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용 등 여러 요소를 조사·검토해 도출한 적정한 수강료 수준을 근거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부교육청이 산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이같은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검토 없이 종래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나 다른 관내의 학원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원고인 J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며 "J학원의 수강료가 남부교육청 수강료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논술의 경우 첨삭비 포함 최소 125%에서 최고 200%)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수강료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했다. 서울남부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상한기준을 심의해 관내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단과반 수강료를 분당 73.65원에서 분당 105.83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J학원은 논술의 경우 이보다 최고 200%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겠다고 남부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상한기준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으라며 수강료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학원은 수강료조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상한기준
과다여부
김재홍 기자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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