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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 아닌 법원 판결이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11월 유모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2000년 유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유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판결은 2004년에 확정됐다. 그러나 유씨는 7년이 지난 2011년에 등기를 완료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유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2013구합101547)에서 "과징금 1100여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며 "유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법원판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대상
이전등기
장기미등기자
2014-07-28
형사일반
'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을 접대했다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29개 방을 갖춘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란제리인 슬립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명 '란제리 클럽'이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씨는 여종업원이 란제리만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풍기문란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씨는 벌금 외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다시 부과받자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13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청의 이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란제리만 입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성을 띠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김승모 기자
2013-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흥국생명, 대주주 회사 골프회원권 선매입한 것은
흥국생명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한 것은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흥국생명이 "골프회원권 분양권 약정은 자산거래로 신용공여가 아니므로 7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37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용공여행위인지 매매인지 결정돼야 한다"며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한 점, 실제 1차 회원모집기간 직후 분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을 거래한 것이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취득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질권설정 및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1700만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분양전선매입
신용공여
흥국생명
골프회원권분양권
자산거래
김승모 기자
2013-02-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한 케이티(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4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KT가 "하나로텔레콤과 한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인데 과징금 949억6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9누262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하나로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높은 수준이던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사의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KT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시행령 적용 착오를 이유로 KT에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949억6000만원을 부과하자 KT는 다시 소송을 냈다.
가격담함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담합과징금
KT
시내전화요금담합
이환춘 기자
2012-12-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근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무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가산 청구요건인 '상근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영양사가 두 명 이상 일하고 있으면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시 식대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제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인병원을 운영하는 소고의료재단이 "과징금 3억4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93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했고,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이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고의료재단은 매월 80만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영양사 조씨 등 3명을 상근영양사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이 상근영양사가 아닌 근로자를 포함시켜 6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간제근무자
소고의료재단
요양급여비청구
요양급여가산청구요건
상근근로자범위
좌영길 기자
2012-11-20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임의 비급여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6두10368)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보법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경우까지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능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원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전수안 대법관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은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사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건보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게서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원심은 "성모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점과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시급성
건보법
요양급여대상
증명책임
처분청
좌영길 기자
2012-06-1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배우자간 탈법적 명의신탁 입증책임 지자체가 부담해야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등의 탈법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72)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71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인 윤모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가 2008년 12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과징금 1억8320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과징금
지자체
입증책임
배우자간
조세포탈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06-08
공정거래
기업법무
LPG 담합 공동 자진신고한 SK가스, 과징금 감면 인정 안돼
SK·SK에너지와 함께 LPG 가격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SK가스에 대해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4일 SK가스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0누32091)에서 "공동신고한 SK, SK에너지와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어 공동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감면제도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가스는 수입사로서 LPG를 수입해 판매하고 SK와 SK에너지는 정유사로서 원유의 정제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연산품인 LPG를 판매하므로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사전에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가 SK엔론 또는 SK E&S를 통해 SK가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SK에너지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이 50%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SK가스와 SK 등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K, SK에너지와 함께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과징금 공동감면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SK와 SK에너지만 1순위 조사협력자로 과징금을 면제하고 SK가스는 2순위 조사협력자로 봐 2010년 4월 과징금 99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SK가스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가격담함
가스가격담함
과징금
이환춘 기자
2012-05-29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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