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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집유' 전력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당한 이모(51)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02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법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관리업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지는 않고, 이씨가 저지른 추행행위의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었던 점, 직원의 관리·감독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과 반대로 원고패소판결했다. 2010년 3월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씨는 인수인계를 위해 정식 발령 하루 전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로부터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관리사무소 복도로 김씨를 수차례 불러내 '앞으로 잘해보자'며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원도는 이씨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씨는 "강제 추행이 주택관리업무와 무관한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 승계를 빌미로 벌어진 추행 행위는 내부 인사체계 문제일 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성추행
집행유예
주택관리사
자격박탈
주택법
관리소장
좌영길 기자
2014-01-21
민사일반
동반자 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장애인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동반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김모(46)씨가 A목욕탕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12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이전에 3~4차례 A목욕탕을 이용했지만,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만일 A목욕탕에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키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도움을 유도하도록 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목욕탕 입장은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A목욕탕에 입장하려다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뒤 A목욕탕 운영자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거부
장애인차별
장애인보호
장애인차별금지법
2012-02-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고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 변경신고 없었다면 개발 보상 못 받아
축사 관리 건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하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11누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며 A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용도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소송
지방자치단체
축사
관리사
건축허가
2012-01-30
형사일반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입주민이 제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사항으로 사정상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경리 직원을 통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직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해 궐위상태가 발생한 점과 관리사무소장이 궐위된 경우라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한 급박한 경비의 지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B 건설회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3월 4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월 28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하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관리사
좌영길 기자
2012-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금융주간사, 대주단 대출금 미회수금 배상해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대출원리금을 최우선 상환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한 금융주간사가 대주단의 대출금 미회수금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솔로몬 등 5개 상호저축은행이 "확약서에 따른 본대출을 실현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금융주간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08가합90243)에서 "19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주간사가 계약금 대출을 실행하는 솔로몬과 같은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게 '대출원리금을 최우선 상환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계약금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의 대형 증권회사인 신한금융이 작성해 교부한 확약서는 솔로몬 등의 내부 여신승인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솔로몬 등은 지난 2006년7월 자금승인조건이 미성취됐음을 확인했고, 이는 계약금 대출로 인한 위험성이 증대됐음을 의미한다"며 "솔로몬 등이 자금승인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자금관리사에 예치돼 있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시행사의 인출을 허락한 것은 결정적으로 신한금융투자가 확약서를 교부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금융이 본대출을 2006년10월까지 실현하겠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교부하면서 솔로몬, 호남솔로몬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한금융이 확약한 본대출을 실현시킬 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의무"라며 "시행사와의 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본대출을 실현시키지 않은 신한금융의 행위는 솔로몬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금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2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고, 솔로몬 등도 계약금 대출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며 신한금융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난 2006년 신한금융은 종로구 창신동 대형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금융주간사로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현대스위스 등 1차 대주단에 "대주단의 대출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했고, 솔로몬 등 2차 대주단은 내부 여신승인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같은해 7월 298억원을 대출해 자금관리사에 예치했다. 그런데 2차 대주단은 자금인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신한금융이 확약서를 교부하자 시행사의 인출을 허락했고, 솔로몬과 호남솔로몬은 추가 확약서를 받고 9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본대출은 실현되지 않았고, 솔로몬 등은 2008년9월 소송을 냈다.
금융주간사
대주단
미회수금
확약서
상호저축은행
제2금융권
이환춘 기자
2010-01-26
행정사건
오해가능한 표현으로 출제의도 잘못 파악했다면, 부분점수 인정해줘야
시험문제 출제시 오해소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응시자가 출제의도를 잘못 파악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이나 '부분점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모씨가 "채점이 잘못됐다"며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8누6693)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최근에 출간된 다수의 수험서나 교재는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고 작동계속시험방법을 화재작동시험방법의 범주 아래 포함시켜 서술하는 교재는 그 출간일자가 오래된 데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교재도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문항의 의미를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분되는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응시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응시자가 협의의 작동시험방법의 기술을 요구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답안을 기술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점수를 인정하여 채점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상대평가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부분점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당락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7월에 시행한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에서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문제에 대해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별해 작동시험방법만을 기술했으나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포괄하여 기술한 경우만 정답으로 하는 바람에 오답처리돼 합격점수보다 2점이 모자라 불합격했다. 이씨는 '시중의 수험서에서도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오해가능표현
출제의도
부분점수
채점기준
소방시설관리사
박수연 기자
2008-08-30
행정사건
출제를 잘못하고 오답 처리했다면 '별도 채점기준' 이나 '부분점수' 인정해야
출제를 잘못했다면 응시자의 답을 모두 오답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이나 ‘부분점수’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3일 “채점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했던 이모씨가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37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최근에 출간된 다수의 수험서나 교재는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구분되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원고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문제의 의미를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분되는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시험후 나온 권위있는 교재 역시 문제된 시험문항에 대한 해답으로 협의의 작동시험방법만을 기술하고 있어 이러한 출제의도 이해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인다”면서 “출제자의 잘못에 의해 응시자가 오해를 일으켜 이를 전제로 답을 기술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점수를 인정해 채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7월경 실시한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에서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해 시중의 수험서에 나와 있는 의미대로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별된 ‘작동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했으나 오답처리돼 합격점수에 2점이 미달해 불합격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소방시설관리사자격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작동시험방법
작동계속시험방법
시험출제
별도채점기준
오답
김소영 기자
2008-02-27
산재·연금
행정사건
마필관리사 요추부 이상… 업무상 재해 인정해 달라
마필관리사가 오랜 기간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인 B씨는 “무리한 업무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일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8구단1491)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B씨는 소장에서 “20대에 입사해 신체건강한 상태로 십수년을 마필에 기승해 조련하는 업무를 했다”면서 “요추부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만큼 요추부가 자연경과 이상 악화돼 있었음은 능히 추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말을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고 퇴행성 또는 기존에 그런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경마장의 경우 평균 재해율이 15.3%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19배”라면서 “산재사고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만큼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경마장에서 말을 다루다가 말이 요동쳐 사고가 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신청을 했다가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마필관리사
업무상재해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경마장
산재사고
김소영 기자
2008-02-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피부과 병원내 '피부관리실' 부가세 부과 대상
피부과 병원내에 에스테틱실을 만들어 피부관리를 해주고 받은 돈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에서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의사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피부관리로 순수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이므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6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에방에 있다기보다는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용역과 그 목적 등이 유사함에도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피부과
피부관리실
엄자현 기자
2007-08-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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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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