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