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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교장·교감 승진 탈락했다고 訴제기 못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교장 등으로 승진이 유력한 교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1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다고 봤으나 2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교장과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허모씨 등 초등학교 교감 3명과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누51479)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 임용권자는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최고 순위자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고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용권자가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 후순위자를 임용했더라도 이를 승진에서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한 별도의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승된 순위로 다시 등재돼 승진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승진 누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 등이 허씨 등의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 등은 2013년 6월 국제문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제문화대학원이 비정상적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보류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고, 2014년 9월 교원 정기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드는 승진 후보자들이었고, 3명은 1배수 안에 드는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인사 결과 허씨 등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처분
승진제외
승진임용제한
인사보류처분
학위취소
승진탈락
교육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행정사건
[판결] 교감이 여교사에 보낸 음란메시지 실수였다면
술에 취해 여교사에게 한 차례 음란메시지를 보낸 교감을 해임한 것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감 A씨(대리인 김인현 변호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5구합52159)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여교사 B씨와 함께 근무한 6개월간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후 B씨에게 메시지를 실수로 잘못 전송했다고 거듭 사과한 점 등을 보면 성적인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의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는 메시지를 실수로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가족 저녁모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B씨에게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며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조씨의 민원 제기로 교육청 감사를 받은 A씨는 교내 징계절차 끝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산악회 모임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음란메시지
교사성추행
해임
장혜진 기자
2015-06-15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형사일반
'영훈중 입시비리' 김하주 前이사장 징역 3년6월 확정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돈을 빼돌린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286)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훈국제중학교 교감 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위한 성적조작을 지시했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해 교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과 정씨는 영훈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추가 입학을 대가로 2009년 학부모 3명에게 5000만원, 2010년 학부모 2명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 또 김 전 이사장은 2012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교비와 교사들의 보조금 등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영훈학원
금품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적조작
횡령
신소영 기자
2014-08-28
기업법무
행정사건
수입 제재목 단순가공 '직접생산자' 안돼
납품할 판재의 규격보다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제재목(製材木)을 수입한 뒤 일부를 자르는 것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직접 생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중소 목재가공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8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수입한 물품의 크기와 주문 규격 사이에 실제로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오차를 시정하는 공정은 '가공' 공정 정도에 불과할 뿐 중소기업청 고시에서 말하는 '제재' 공정에 해당한다고 평가 할 수 없다"며 "A사가 수출업체와의 교감 하에 일부러 길이 등에 규격을 초과하는 약간의 로스를 둬 수입한 뒤 이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제재공정을 필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일부러 작출된 것으로 보일 뿐 고시에서 말하는 제재공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판재의 직접생산에서의 제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대강 잘라낸 제재목을 원재료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제품의 규격에 맞게 다시 자르는 것"이라며 A사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자 "충분한 여유분을 두고 수입한 원자재를 주문받은 목재판재의 규격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자르는 제재공정,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공정을 직접 수행했으므로 '직접 생산'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산역량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생산제도를 두고 있다. 직접생산자로 인정받은 기업만 중소기업 내부 경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심은 "납품할 제품의 규격보다 약간 큰 제재목을 수입해 형식적으로나마 규격에 맞게 자르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해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재목수입
직접생산자
가공공정
제재공정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제도
장혜진 기자
2014-08-05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내 친선 테니스 대회 연습하다 하반신 마비된 교감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더라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70)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때에 한해 가능하고,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씨의 부상은 A초등학교가 주최하는 친선테니스대회의 연습경기 중에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S씨의 부상을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한 종전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훈청이 종전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S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씨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A초등학교는 1994년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S씨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연습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하반신 신경마비를 이유로 2006년 6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내 등록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S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자 의정부보훈지청은 2010년 6월 "S씨의 부상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했고, S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S씨가 준비한 대회는 친선대회로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습경기를 했으므로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의정부보훈지청
친선테니스대회
좌영길 기자
2013-10-08
형사일반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최재원
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2013-09-27
행정사건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교원능력평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이에 관한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추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능력평가 사업은 국가가 그 경비와 책임을 부담하는 등 국가 단위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균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면서 "각 시·도 교육감은 국가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능력평가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 등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교육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위임한 교원능력평가 사무를 게을리한 만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1년 1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재직 교원에 대해 동료 교원의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달리 교원 평가 대상에서 교장과 교감을 사실상 제외하고, 동료 교원 평가에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자체 교원개발평가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사무
교원평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법
위임사무
시정명령
자치사무
직무이행명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의시간에 흥분해 '뇌출혈' 교감… 공무상 부상
회의 시간에 흥분해 발언하다 발병한 뇌출혈도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 12일 K여중 교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3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장실에서 열린 교육과정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에 대응해 발언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는 이씨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씨는 고혈압 외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이는데, 이씨는 2009년 9월 뇌출혈 발병 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요양승인신청 원인이 된 2010년 6월 뇌출혈 발병 무렵까지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의 뇌출혈은 회의에서 정신적인 흥분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뇌출혈과 이씨의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교장실에서 교사들에게 개정교육과정 방침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에게 수차례 발언을 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비틀거려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회의중뇌출혈
공무상부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사이인과관계인정
이환춘 기자
2012-10-23
형사일반
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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