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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설학원 수강료도 수요·공급 원칙 따라야… '폭리' 아니면 조정명령 못해
폭리수준이 아닌 한 교육관청이 임의로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조정명령취소소송(2011구합2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수강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해 개별 요소를 모두 계량화해서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수강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교육행정권자가 임의로 적정 수강료수준을 정해 조정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하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원가계산서 제출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수강료의 인상요인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남교육지원청이 "교육원가계산서가 없어 수강료 인상요인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며 수강료동결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사설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교육관청
교육원가계산서
임순현 기자
2011-04-15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66)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장학관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임의로 평정점 등을 조정해 특정인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직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2-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4년
인사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6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뇌물수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사 청탁을 받고 많은 돈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이 돈이 선거법위반사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된 상황, 뇌물 액수 등을 볼 때 단순 소송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교육공무원
선거법위반
김소영 기자
2010-10-01
행정사건
초교 200m이내 PC방 앞 도로 통학로로 사용 안한다면 영업허용해야
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라도 피씨방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39)씨가 “피씨방의 위치가 초등학교 생활권과 무관한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며 동작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1120)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금지해제 또는 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재량행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지 여부는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환경·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될 재산권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피씨방이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 도로는 서울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피씨방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서울신성초등학교장은 피씨방 영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피씨방이 위치한 점포는 도로변에 있는데 맞은편에 이미 여러개의 피씨방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을 금지한다 해도 박씨의 불이익에 비해 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피씨방의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내인 관악구 신림9동에서 2005년3월부터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4차례나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박씨의 피씨방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신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2m,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져 있는데 학교 앞으로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학교에서 피씨방으로 가려면 다리와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박씨는 “생활권이 다르다”며 2008년7월 동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학로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내
PC방
이환춘 기자
2009-05-19
행정사건
“기숙입시학원 정원 제한은 부당”
기숙입시학원의 정원을 제한해 왔던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기숙학원의 정원증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K입시학원의 운영자 H씨(64)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752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원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학원법령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을 근거로 학원의 정원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사항이 아닌 변경통보사항에 불과하다”며 “변경통보는 변경등록과 달리 교육장에게 접수됨으로써 별도의 수리 또는 반려절차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1997년 K학원을 인수한 뒤 지난해 학원정원을 기존 80명에서 42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원칙변경신청을 했으나 용인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의 위치변경, 증원, 시설확장 등을 불허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해 신청을 반려하고, 학원설립 및 운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기숙입시학원
정원변경
학원원칙변경신청
정원증원
변경통보사항
2008-05-21
형사일반
원진술자 진술내용 부인하는 경우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없다
私人간의 대화내용을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어야 하고, 원진술자에 의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강의 도중 경쟁협회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열 전국부동산중개협회장(47)에 대한 상고심(2005도362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강의내용을) 녹취한 녹음테이프가 개작되지 아니한 원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본이라고하는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며, 또 그 (강의내용의) 녹음자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소법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거나,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그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지난 2001년4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장에서 강의도중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모 회장의 중학교 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언급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대화내용
비밀녹음
녹음테이프
증거능력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5-08-05
형사일반
검찰직원 '피의자 신문' 에 경종
검찰 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개괄적인 확인만 했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상당수 사건의 경우 수사방향만 정한 다음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검찰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37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피고인 김영학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와 주사보가 번갈아 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한 것이고, 검사는 이들이 조사를 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해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니므로 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역시 검찰주사 등이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44조에 의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작성해 제출케 한 서류이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 역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 함은 검사가 검찰주사의 참여하에 피의자를 상대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직접 작성한 신문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90도1483)을 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달 평균 2백50∼3백건 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선 형사부 검사들로서는 신문 때마다 계장을 참여시키고 주요 피의사실을 일일이 질문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김 전 교육감은 인사·공사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유죄증거
진술내용부인
검사작성조서
김영학
진천교육장
정성윤 기자
2003-10-14
행정사건
초등학교앞이라도 '노래방'은 괜찮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노래연습장을 허가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임모씨가 인천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29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 사건 금지해제신청안건을 부결했고 이에 따라 교육장이 거부처분을 했어도 판단권한은 교육장에 있다"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의 연소자출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장소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 노래방금지해제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학교의 장인 남동초등학교장도 이 사건 노래방으로 인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화위에 냈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9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노래방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99년 다시 상호를 변경, 신청했으나 또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노래연습장허가
노래방금지해제
학교인근노래방
박신애 기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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