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6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뇌물수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인사 청탁을 받고 많은 돈을 수수한 점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이 돈이 선거법위반사건 소송비용에 보태라고 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된 상황, 뇌물 액수 등을 볼 때 단순 소송비용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