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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20).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교인인 서씨는 2017년 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정모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정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정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지 결정을 내리자 반대파 교인인 서씨가 정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누워있었기때문에 예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서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 일어난 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예배방해죄
목사
예배
이세현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교회가 신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한 탁구장,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의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동이나 모임, 복지시설은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Y교회에 대한 2억5000여만원의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Y교회는 2007년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짜리 건물을 한 채 사들였다. 교회는 지하층은 기계실과 보관실로, 1층은 관리실과 주차장,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소그룹실·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이용했다. 동대문구청은 이 가운데 탁구장과 예능교실로 쓰는 건물 2층 전체와 예배실을 제외한 3층의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취득세 등을 매겼다. 교회 측은 "해당 건물 전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취지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며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재단이나 Y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Y교회가 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실 역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신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료 여부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로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교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역시 A교회가 교회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건물 내부에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천주교회가 은퇴한 주임 신부를 위해 제공한 사택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목사 사택은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교육시설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B교회가 "운동장과 캠프장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동장과 캠프장에서 교회의 여름·겨울 수련회, 기도회 등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용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S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 역시 학비를 받고 있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치원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이 없더라도 종교 단체의 존부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장혜진 기자
2015-08-06
민사소송·집행
[판결] 외국서 택배로 보낸 訴狀, 송달요건 못 갖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단이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가 "163억원 상당의 미국 법원 승소 판결을 강제집행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와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3나2012912)에서 24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제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 당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재판 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우편에 의해 사적으로 송달한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2호에서 정한 '송달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경우'에 해당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 측이 응소했을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 즉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제로 변론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미국이나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복제소에 따른 기판력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MSC)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 것을 조건으로 금란교회 측에 49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다. 그러나 금란교회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 측은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30만달러(당시 환율로 163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국내 법원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430만 달러 중 558만 달러만 집행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송달협약
국제택배소장송달
적법한송달
금란교회
징벌적손해배상
송달의하자
장혜진 기자
2015-03-30
민사일반
십일조 헌금 따로 챙긴 목사에 10억 배상 판결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970년 12월에 교인 총회 결의를 통해 십일조 헌금의 10%를 B씨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A교회는 1970년대 교인 70명에서 2000년경 수천명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등 구성원이나 재정 규모에 변화가 생겼다"며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받기 시작한)1999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A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십일조 헌금 집행을 비롯한 교회 재산에 관한 집행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십일조를 선교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선교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고, 극소수의 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별도 계좌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12억여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억 9200여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중 10%를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해 관리해왔다. 또 은퇴 후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받고,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뒤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다가 교회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582). 김씨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십일조헌금
목사
목사횡령
교인총회결의
헌금횡령
십일조
홍세미 기자
2013-09-26
민사일반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교회가 평일 오전 예배를 열고 교회 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거나 전 교인이 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모(79)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은퇴 후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할 것,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던 김씨는 2010년 5월 취임한 3대 담임목사 전모씨와 갈등을 겪게 됐다. A교회는 "김씨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4751)에서 "김씨는 5억 9000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재산처분
교인총회
목사
약정금청구
목사은퇴금
홍세미 기자
2013-09-05
형사일반
"자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교인 사생활 공개해 예배시간 망신 준 목사에 벌금 200만원
A교회 집사 최모씨는 자신의 딸이 혼전 임신해 결혼했다는 이유로 목사 김모씨로부터 3개월의 정직을 당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최씨는 목사의 징계에 수긍했지만 그 주 예배에 참가했다가 창피를 당했다. 김 목사가 교인 200~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최씨와 딸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 집사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 자녀가 임신한 다음 결혼하는 부덕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김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거창지원 형사단독 최치봉 판사는 22일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교회 목사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단442). 최 판사는 "김씨는 순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명을 밝혀 벌을 주었다고 하지만 혼전 임신이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벌을 줄 만큼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교인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미혼 남녀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만을 모아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는 교회법으로 정당하게 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고 공포해 회개나 위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혼전임신이 다른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는 반면, 최씨 가족은 사생활이 노출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일로 목사직을 사임했다.
목사
명예훼손
사생활공개
교회법
목사직사임
홍세미
2012-08-27
민사일반
신도 상당수 교단변경결의 했어도 교회탈퇴결의로 볼 수 없다
교회 신도 가운데 상당수가 교단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교회탈퇴결의로 보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교회가 "피고들이 2006년부터 교회건물을 권한없이 함부로 점유·사용해 9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0442)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원고가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인들 중 2/3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추완할 기회를 줘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봐 대다수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됐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단변경결의
교회탈퇴결의
교인
지위
신도
교회건물
부당이득
김소영 기자
2011-06-01
형사일반
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분쟁중인 교회의 교인이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49)에서 주거침입 등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따르지 않는 목사가 아닌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제거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소속인 이씨는 교인들이 서로 다른 목사를 따르며 대립하던 2008년 다른 목사가 지하성전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교회재산이 교인들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임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씨가 자신이 따르던 목사의 설교 비디오테이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분쟁
교회교인
지하성전
자물쇠
교회재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출입금지
정수정 기자
2011-03-1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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