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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천재교육은 학습교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도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6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학습교재비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기본 인쇄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및 시스템 사용료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천재교육은 온라인 교재비도 도서의 대가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재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 출판·판매사업을 해 오던 중 학습교재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를 통한 해법공부방 사업을 기획했다"며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학습지 사업이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선별해 구성한 1대 1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중 핵심적인 부분인 e-해법수학시스템은 각 회원들의 학습수준을 측정해 이에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필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속, 채점정보 입력, 제공된 온라인교재의 출력 등에 이용되므로, 결국 온라인 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의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천재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공부방
천재교육
교육
신지민 기자
2017-05-25
형사일반
[판결] 'SAT 기출문제 유출' 학원강사들, 1심서 벌금형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995).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최씨 등의 문제 유출로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SAT 기출문제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강사
시험문제
시험문제유출
기출문제지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이중장부
이순규 기자
2016-06-3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이 이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어린이 교재·교구 판매업체인 A사가 전 직원 김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돌렸으니 1억원을 지급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4가합48335)에서 "두 사람은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비밀유지성)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영업관련 업무담당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고 심지어 임시 계약직 사무원도 제약없이 볼 수 있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A사가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정보의 내용과 열람·관리절차 등을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유지성도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하고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6월 A사를 퇴직한 후 아동도서 판매점인 B서적을 차려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동료였던 김씨도 같은해 11월 A사를 나온 다음 B서적에서 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직당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임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고객정보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금지
로그인
부정경쟁방지
안대용 기자
2015-10-13
형사일반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교습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영어 원어민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했더라도 강사와 강의 시간 등 커리큘럼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원어민강사들 월급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다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인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강사에게서 영어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86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커리큘럼을 짜거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학생들이 결제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현지 강사모집업체에 송금했을 뿐"이라며 "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도 김씨가 아닌 필리핀 현지 강사모집업체인 것을 볼 때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교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할 무렵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 학원등록 방법을 문의했는데, 당시 원격교습행위가 학원법 적용대상이 된 지 한달이 채 안된 상황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김씨의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그런 형태는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강사프로필을 보고 직접 강사를 선택해 인터넷 전화나 화상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는 형태의 학원을 운영했다. 김씨는 사업을 시작할 무렵 교육청을 찾아 학원등록을 하려 했으나 김씨에게 학원의 운영형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담당공무원이 학원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다 2013년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학원법
학원등록
교습행위
학원법위반
중개업체
원어민교습중개
이세현
2015-08-13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노동·근로
[판결]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지자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다. 그러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정씨는 A사에 25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장혜진 기자
2014-11-25
형사일반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송파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단2815). 이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파구에 3곳, 강남구에 2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체육 등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과다 청구해 이중 1억945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특별활동 교재비와 강사비 명목 등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중 70%만 외부 강사 등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빼돌려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행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2년부터 약 1년간 비리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집중 단속으로 서울·경기 일대 비리 어린이집 238곳에서 84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를 횡령한 것이 확인됐고,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
국고횡령
차명계좌
착복
영유아보육법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3334)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B씨는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보완해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 1권당 5000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갔으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항변했다.
저작권
구성부분
삽화
저작재산권
원고적격
홍세미 기자
2014-02-25
행정사건
"시험문제 교재와 달라" 소송 낸 법대생, 1심서…
F학점을 받은 법대생이 시험문제 지문이 교재와 다르다며 오답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학점부여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학과에 재학중인 A씨는 2012학년도 1학기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낙제인 F학점을 받았다. A씨는 기말시험 중 3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에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인 제조업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된다"는 지문은 교재와 달라 틀린 지문 이라고 주장했다. 교재에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지문에는 '산업별로'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재에 '산업별'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제조업뿐 아니라 광업,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해도 근로자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어서 유무에 따라 지문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학점
법대생
사회보장법
법학과
오답취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소영 기자
2013-12-17
행정사건
'수능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줄소송을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21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2013구합29681).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집단소송(2013구합29124)을 낸 데 이어 두번째다. 수험생 38명은 집행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이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오류
세계지리
집단소송
줄소송
집행정지
신소영 기자
2013-12-0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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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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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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