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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수연 기자
2021-10-14
헌법사건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A씨가 "교도소장이 내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열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1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안동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신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1건을 안동교도소장이 개봉하고,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송달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문건 5건을 열람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교도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예외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문서의 내용을 심사해 전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하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의 '열람'은 구 형집행법 제43조 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해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열람행위도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교도소
교도소장
서신개봉
박수연 기자
2021-10-08
행정사건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외국 의료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C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에 있는 D병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 '응시자격 있음'을 통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협 자격검증위원회는 2017년 11월 회의를 열고 "외국 수련자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수련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위원회는 B씨에게도 검증결과를 통보했고, B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회의에서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5명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이 있다고 변경 승인했다. 이 자리에는 치협 담당 이사 1~2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전공의 단체 등은 "수련기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의 수련자에 비해 국내 수련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응시자격 재검증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선 회의 때 치협 측과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고, B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과정(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먼저 고시한 후 B씨의 수련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인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학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특성상 국내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등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치협 측 담당 이사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외국 수련자들의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 자체로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거나 판단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전문의시험
시험응시
응시자격
치과
치과의사
한수현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885).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베리안 허스키 등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던 딸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남·1998년생)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2016도7112)는 이 규정이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년)와 장기(징역 15년)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의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며 "1심이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도414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혼자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해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며 "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원심히 선고한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유기
살인
사망
살해
친모
유아
방치
박수연
2021-07-30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첫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서울고법에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020초보105). A씨는 지난해 10월 간병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 중 A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판부는 주거제한과 더불어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9월 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지가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미결구금 인원을 감소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전자발찌가 아닌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중상해
전자장치
보석
박미영 기자
2020-08-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과태료
황제접견
박미영 기자
2020-07-06
형사일반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775).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겠다며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생 희문씨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1심은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김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용자들에게 변호사로서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른 대행을 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정청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개인적 인맥이나 이면의 어떤 역할을 통해 독방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설명했다"며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사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사한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회한의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변호사 징계절차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사실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하고, 징계개시 신청권자인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독방거래
교도소
손현수 기자
2020-04-10
행정사건
[판결](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음주운전을 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이었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27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교도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했다. 그는 이 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보통징계의원회는 A씨가 2년 전인 2016년에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리기준인 '해임-정직'의 범위를 준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6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5㎞를 운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선행 징계사유로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구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던 사정에 따라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습관 개선 등을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최초 징계 전에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범죄자들의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정공무원
공무원
음주운전
승진임용
박미영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종양 제거 수술 3살 어린이 요실금 증상… “의료과실, 8300만원 배상”
대학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이 생긴 유아에게 병원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A양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296453)에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 만 3세였던 A양은 복강 내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복강 내 림프관종 절제술을 계획했고, A양은 입원 1주일 뒤 5번째 발가락의 합지증, 다지증 수술을 받은 뒤 복강경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소아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개복술로 전환해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과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한 뒤 수술을 끝냈다. 1주일여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뇨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A양은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약 2주 뒤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듬해 5월말 A양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됐고, 그해 8월 검사 결과 재발된 것을 확인했다. 1년 뒤 A양은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A양 측은 병원을 상대로 "1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소아는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 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A양의 손상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토관침의 삽입 깊이가 A양의 골반 크기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기에 도뇨관 삽입이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점들을 보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판사는 "유아는 복부와 골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어렵고, A양이 성년이 됐을 때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의료과실
요실금
박수연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이를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인 남성인 A씨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석방되는 등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와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폭력, 협박죄 등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밖에도 △교도관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거실을 변경하고 △교도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척추교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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