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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형자·민사변호사, 접견 시간·횟수 제한은 헌법불합치"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이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나왔다. 헌재는 기결수인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해 월 4회로 제한하고 회당 접견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모씨가 "민사소송 사건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더 자주 봐야하는데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8)에서 최근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내년 6월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2항은 미결수와 형사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 포함)의 접견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용자의 회당 접견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접견 횟수를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형자가 변호사와 서신이나 전화로만 소송 상담이나 준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가 변호사와 서신이나 전화로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과거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사 접견에 주어지던 7~10분의 시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해 바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수형자의 다른 일반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없어져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지만, 2016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수형자는 접견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조항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형집행법
재판청구권
변호인접견불허
수형자
접견시간
홍세미 기자
2015-12-11
국가배상
행정사건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1차 자살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데 구치소가 김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자살시도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구치소의 물적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치소도 김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을 10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해 과실을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구치소
자살
수용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살시도전력
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형사일반
수영복 여자연예인 사진, 수용시설 부착 안 된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수용시설 벽면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98)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용자의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그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관이 한씨를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착물제거지시
교정시설소장권한
적법한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여자연예인수영복사진
수용시설부착물
신소영 기자
2014-10-06
헌법사건
교도소 내 창문 안전망 설치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에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150)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1시간 동안의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철망 설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9년 10월 대전고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1년 3월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되던 중 안전철망 설치로 자신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이 침해됐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교도소
자살방지
창문안전망
환경권
행복추구권
침해의최소성
독거실
신소영 기자
2014-07-03
헌법사건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모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12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수용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형집행법 시행령은 서씨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과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의 예외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7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했다. 헌재는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것은 마약, 담배 등의 물품이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면서 "차단시설이 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물건 수수가 어려울 뿐이지 마이크 콘솔 장치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합헌 의견을 밝혔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녹음녹화접견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기결수
미결수
변호인접견
재판청구권
변호인접견실
접촉차단시설
좌영길 기자
2013-08-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09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이송되는 수용자 대상으로 전자기기 이용해 항문검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교정시설에 이송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모씨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항문부위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7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문검사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돼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 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해 수용자의 항문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던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전담 교도관 1명만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및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씨는 2010년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송당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항문부위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전자영상기기를 이용한 항문검사는 수용시설의 목적달성을 넘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용자
전자기기
전자영상장비
항문검사
금지물품
수용시설
교정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마약류 사범 수용자 월1회 소변채취 검사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7일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월 1회씩 소변을 채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05헌마27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2조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사건 소변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고 검사대상자들이 스스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돼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수 없는 만큼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사범 수용자에 대한 소변채취검사는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마약류의 반입시도를 사전에 차단해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며 “자신의 신체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약류사범
교도소
소변체취
행동자유권
신체의자유
교정시설
질서유지
홍성규 기자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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