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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법원, 싸이월드 등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잇따를 듯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사건인 네이트 회원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여명에 이르러 이번 판결에 따라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능종(47·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해킹 사고에 대해 경찰 등이 조사 중이라는 사유를 드는 등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씨가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온을 이용하던 유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유출
싸이월드
네이트온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2012-05-02
형사일반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돼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95도1728). 성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구미시 김모(35·여)씨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과 MP3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63만원을 인출하는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
현금카드
예금인출
절도죄
강도죄
공갈범
협박
공갈죄
정성윤 기자
2007-05-17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사행성 게임장 현금·상품권 몰수 대상”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락실 업주와 환전상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등은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법원 재량으로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몰수를 하지 않은 1심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이는 불법사행행위에 이용된 상품권 등을 몰수함으로써 유사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 관련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53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48조1항 1,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오락실 이용자들이 이씨의 환전소에서 환전하면 다시 박씨가 이씨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해 오락실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금과 상품권의 흐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오락실영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오락실영업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사행성 전자식오락기구인 ‘솔로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다음 특정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게 해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씨는 오락실 옆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상품권 액면금액에서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3만여장의 상품권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2,812명을 구속하고, 게임장과 환전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 66억5,995만원과 상품권 839만1,175매를 압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행성게임장
불법오락실
임의적몰수대상
상품권
현금
정성윤 기자
2006-10-09
행정사건
대법원, 지방의회 월권행위 제동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3일 경북 구미시장이 "시의회가 재의결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며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3추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항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2항과는 달리 '관계자의 문책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제72조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지방의회가 시정 뿐만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해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돼 결국 상위법령인 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장은 지난 5월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 사건 조례를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구미시의회가 수정없이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가 확정되자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냈었다.
지방의회
문책요구
개정조례안
인사권침해
월권행위
구미시
정성윤 기자
2003-09-26
교통사고
국가배상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은 급증하는데 주차장증설은 이에 따르지 못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1월30일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교통사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차단속소홀책임
도로관리자책임
박신애 기자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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