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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303393)에서 "A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2013년 12월 A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씨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는 2년 9개월 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돼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최씨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발화
아파트
화재
제조사
안마의자
이순규 기자
2018-03-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도 창문은 공유부분이라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6106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이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C아파트 107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용부분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창문은 A씨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으로 창문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용부분인 복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문의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됐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복도
입주민
파손
차량
주차장
창문
아파트
이순규 기자
2018-02-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사장 분진에 차량 변색…"건설사 60% 책임"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됐다면 공사업체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이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104754)에서 "A사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모씨는 2014년 10월 A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하고 있던 비즈니스호텔 공사장 인근 지상주차장에 자신의 포드 익스플로러 3.5 차량을 주차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황씨의 차량으로 날아와 외부색이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보험금 2200여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한 뒤 이듬해 6월 A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차량 외에 공사장 인근에 주차됐던 14대의 차량에서도 동일한 변색·부식 현상이 나타났다"며 "A사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차량의 외부도장면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씨도 자동차의 변색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시에 세차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변색
차량
분진
공사장
이순규 기자
2017-10-19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SK매직
작동
화재
식기세척기
이순규 기자
2017-10-10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판결](단독)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067352)에서 "제조사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제조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냉장고에는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냉장고가 설치된 후 약 8개월 동안 사용자가 별다른 이상증상을 감지하지 못했고 화재 당시 냉장고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며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냉장고가 뒤쪽 벽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됐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중고유통업자나 사용자가 냉장고를 유통·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가 제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부대우전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알뜰매장에서 동부대우전자가 제조한 소형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해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 설치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이 냉장고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손보는 김씨에게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권장안전사용기간
냉장고
제조사
화재보험
화재
결함
이순규 기자
2017-09-2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자동차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수리비
비보호
과실비율
이순규 기자
2017-08-16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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