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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범죄가담
수금책
변호사
보이스피싱
남가언 기자
2020-07-22
행정사건
[판결] "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했다가 일방적 번복했다면 부당해고"
기업이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구인을 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번복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를 면접한 후 채용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4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2018년 2월 모 헤드헌팅업체에 마케팅 업무 담당 사원 구인을 의뢰했다. 헤드헌팅업체는 A씨를 추천했고 I사도 동의해 출근이 예정됐는데 I사는 이후 갑자기 채용의사를 번복했다. A씨는 I사에 해고통지서를 보내라고 요구했지만, I사는 "저희 인사팀에서 노동부에 확인결과 법리적으로 해석시 귀하는 입사완료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요청하신 해고통지서는 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하의 입사지원을 불합격 통보하는 바"라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냈다. 이에 A씨는 I사가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I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I사에 지원해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I사는 A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A씨에게 통지했다"며 "이로써 근로관계의 청약과 승낙이 이뤄져 A씨와 I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헤드헌팅업체는 I사 대표이사가 결정해 통지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A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락하겠다는 A씨의 답변을 받아 I사에 다시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I사가 당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으므로 헤드헌팅업체가 근로조건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최종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I사와 A씨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I사는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I사가 불합격 통보로써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헤드헌터
번복
구인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5-18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38). 모 생활정보지 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지원자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A씨는 신문 구인광고에 변호사 업무가 아닌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며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변호사
수행기사
손현수 기자
2019-11-08
형사일반
[판결]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하다 이후 공직에서 물어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검사
이세현 기자
2018-06-05
노동·근로
[판결]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기간제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4-09
행정사건
[판결]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연행때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경찰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와 조씨의 여동생(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58).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면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하고, 다만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벌금납부를 거부하자 김 경위가 벌금형 집행을 위해 조씨를 구인하려한 것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김 경위가 조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처럼)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집행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죄
지명수배
적법성
직무행위
이세현 기자
2017-10-18
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등 유죄 확정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2015도9601). 이들과 함께 기소된 옛 통진당 당원 황모(46)씨 등 18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는 것을 막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정원
신지민 기자
2017-06-23
형사일반
[판결] "형집행장 제시 또는 발부 사실 고지 없이 벌금미납자 강제연행은 불법"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이 벌금 미납자를 강제연행하려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피의자가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력수단을 동원해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45)씨 등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26).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에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구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건 당시 A씨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요건·근거법령이 다르다"며 "A씨 등은 체포된 뒤에도 경찰로부터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거나 형집행장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현장 매뉴얼에도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만큼, 단순히 지명수배 됐다고 고지한 뒤 연행하는 것도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지난해 7월 거제 시내 한 술집에서 A씨 등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인적사항 조회 과정에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경찰관들은 이 과정에서 수배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A씨에게 고지했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제연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옆구리를 치아로 깨무는 등 저항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동료 B(47)씨 등도 A씨를 연행하려는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순찰차를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했다.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강제연행
공무집행
강한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판결] '리퍼트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0089).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김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리퍼트습격
김기종
국가보안법
살인미수
교도관폭행
미필적고의
신지민 기자
2016-09-28
기업법무
[판결]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소송… 잡코리아, 사람인에 승소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의 큰 손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잡코리아가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경쟁사 간의 다툼은 8년전 시작했다. 사람인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람인은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보고 사람인이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은 검색로봇을 이용해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크롤링 방식으로 잡코리아에 게재된 수백여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발끈한 잡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잡코리아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17982)에서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람인의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사람인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5월 국내 3위의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리그베다위키가 엔하위키미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2014카합1141)에서도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복제·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끈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 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내용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렸다"며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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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채용공고
신지민 기자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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