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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취득 토지, 정비기반시설 편입돼도 비과세 안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가 이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귀속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가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귀속대상이 됐다면 비과세해야 한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39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2항, 제126조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및 등기는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돼 있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A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가 귀속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며 “이와 달리 귀속의 경우는 관할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청은 2008년3월 다동 제7지구에 대해 A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A사는 인가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됐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3월 “198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기반시설
비과세대상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05-25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의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민영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27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재산권
이정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반환요구
친일재산
엄자현 기자
2009-02-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재산 모르고 매입… 환수 못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귀속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땅을 샀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선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가귀속처분을 해왔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34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후 원·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춰보면, 특별법 제3조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지 890여㎡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1억6,2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29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박씨가 사들인 땅은 친일재산”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귀속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므로 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
친일재산
선의의제3자
재산권보호
류인하 기자
2008-11-17
가사·상속
행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소지 없다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이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8아10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일본제국주의 재산과 부적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로 함을 경제정책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이념에 따라 당위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인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특별법은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은 후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귀속
친일파
친일파재산
반민족행위
민영휘
친일재산환수
연좌제
엄자현 기자
2008-10-1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돌려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생긴 이후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 당하자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친일파 후손이 직접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일제시대 친일파 조중응의 후손 4명이 "친일재산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일대 토지는 양주조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2007구합46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중응은 1907년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친일재산환수법상 추정규정 중 '취득'에 일제강점기에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손들은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취득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300년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다가 조중응 명의로 사정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0년경 문제가 된 토지에 양주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됐다거나 80년경 작성된 족보에 이 토지 일대의 행정구역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10월말 이 땅에 대해 조사결정을 한 뒤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친일파후손
조중응
반대사실입증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수연 기자
2008-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법시행시점'이 아닌 '재산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 이전이라도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2007구합5726)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별법 제3조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토지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2008구합72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간의 문제임을 직시해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조 단서규정을 위원회와 같이 '특별법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단서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려야지 특별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해 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연천군 소재 토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원고는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귀속
친일재산
재산취득시
특별법시행시점
부동산취득
김소영 기자
2008-07-07
형사일반
압수물 포기각서 제출했어도 몰수형 선고안했으면 반환해야
범죄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범죄자에게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범죄자들로부터 소유권포기 각서를 받아 압수물을 처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법률이 일정한 요건 아래 엄격히 인정하고 있는 몰수, 환부, 국가귀속 등의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구랍 22일 사설경마를 해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53)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7725)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물품들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7년 11월경 과천시 서울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포함 현금과 약속어음 등에 대한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벌금형만을 선고하고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압수물포기각서
몰수형
압수물반환
범죄자압수물처리
압수물환부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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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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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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