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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종전 판례(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등)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8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쟁점인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이 사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부분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실천연대에 가입해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해오다 '실천연대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우리민족끼리' 등의 이적표현물을 가졌다는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우리민족끼리
정수정 기자
2010-07-26
형사일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헌법사건
형사일반
"횟수 제한 없는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위헌 소지"
횟수 제한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비법 제6조7항 단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통신제한조치연장을 2개월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계속해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이모씨 등이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비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2009초기38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수집적 측면에서는 수회에 걸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결국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중대범죄나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해도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비법 조항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비법 제5조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형법상의 범죄에서부터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개가 넘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허용대상으로 망라하고 있다"며 "적용대상의 과도한 광범위성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도 재청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재청구와 달리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청구를 하는 취지 및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 녹취자료 등이 총 14회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서,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비법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통신의비밀
사생활의자유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1-27
형사일반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김승교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2)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이적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2008고합1353).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이적단체구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령과 규약만으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및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활동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환춘 기자
2009-11-27
형사일반
참고인이 피고인 됐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사용못해
참고인이 피고인이 됐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39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박씨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모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 존재했고, 그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상호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정씨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정씨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씨 등이 진술조서작성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도8213).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신팀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고교동문인 윤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참고인
피고인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부정청탁
뇌물수수
유죄증거
위법수집증거
이환춘 기자
2009-11-24
국가배상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형사일반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우편물을 보낸 한총련 전 고위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고위간부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황장엽씨의 남한 내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28cm길이의 손도끼 1자루, 황씨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뿌린 사진,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나 황씨에게 배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와 북한투쟁지침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소지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황장엽 역적 청산투쟁'을 벌인 혐의와 사전에 신고없이 한미 FTA반대집회 등에 2차례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는 대신 협박미수를 적용해 유죄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집회참가 혐의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협박소포를 보낸 것은 황씨의 활동을 저지하고, 미국을 무력제압하고자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과적으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손도끼
협박우편물
고위간부
한총련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류인하 기자
2009-09-23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공범에게서 받은 진술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3)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공범) 최모씨를 소환해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며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수차례 한미 FTA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북한의 사상, 정치노선 및 과제 등을 기록한 문건을 보관하고, 방대한 양의 이적물들을 단체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범 최씨를 수사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해 신문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최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차 소환해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불법집회에 따른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문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씨가 소지한 북한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비판없이 추종했으며 북한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적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류인하 기자
2009-08-24
형사일반
대법원, 친북활동 이적행위 판단
대법원이 친북활동단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40여개의 재야 청년운동단체연합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장 전상봉(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3)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대일(40) 전 사무처장과 이승호(39)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한청 의장 전상봉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고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홈페이지에 대남방송인 ‘구국의소리’소식 등을 게시하고 반미투쟁을 위해 불법적으로 미상공회의소까지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청은 이적단체이며, 의장 전상봉의 범민련 북측인사 회합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강모(69)씨에 대해서도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7도8376). 지난 94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4년여의 옥살이를 해온 강씨는 출소 후에도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통일로 가는 길 25·26호’,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사고 관련 사진’,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자료집’, ‘우리민족연방제통일연구회 심의위원 주소록’ 등을 공작원에게 넘겨주고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정보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되 ‘피바다’,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등의 비디오테이프 배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2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밀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제3차 보안관찰 진술요구에 대한 거부서’, ‘심의의원 주소록’ 등의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문건은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되거나 선전·선동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바다’ 등 테이프들의 전체적인 내용, 제작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표현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 전부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인 최희정(37)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2007도11264). 지난 96년부터 서총련 활동을 해온 최씨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친북활동을 해왔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 org)’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가하면, 북한체제 및 사상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게시하거나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전까지만 해도 남북화해모드를 유지해오면서 이들 단체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설득작업을 거쳐 자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설득 이전에 법적 제재를 먼저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현재 대북접근방식이 사법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지역의 한 북한학 교수도 “대법원의 판단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현존하는 이상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친북활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전상봉
범민련
서총련
류인하 기자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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