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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10~20% 책임"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잃은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0571)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 사건은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 준 잘못이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고 은행들이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각종 정보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행 책임은 10~20% 정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는 다르다"며 "인증서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보안카드 전체가 노출된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2013년 1∼9월,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파밍' 수법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 등을 빼앗겼다. 허씨 등은 '보안승급 또는 보안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
가짜은행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피해
은행홈페이지위조
보이스피싱사기은행책임
홍세미 기자
2015-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원 취소해야"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부과받은 4000억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1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급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국민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카드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카드가 채권에 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이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소득신고의 오류·탈루로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조2660억여원을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합병이 이뤄졌고, 국민은행은 장부가액대로 채권을 승계했다. 국민은행은 합병 후 2003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했고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중부세무서는 이같은 흡수합병이 채권 승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법인세 4121억원을 부과했다. 1,2심도 "국민은행의 회게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대손충당금설정
국민카드합병
합병회사채권승계
법인세산정
국민은행법인세
신소영 기자
2015-01-15
[판결] 은행이 공장 설비 감정 소홀로 저당권 실행 못해도
은행이 채무자의 공장 설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감정하지 않아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공장의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5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대출을 실행한 후 장차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계기구의 수량, 규격, 명세 등을 제대로 특정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등재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며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평가 결과, 수량과 명세와 단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통지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공장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기재하도록 해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신용보증기금의 책임분담금 전액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S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003년 12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S회사가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시설자금대출채무 13억5000만원을 보증했다. S회사는 국민은행에 충북 청원군 소재의 공장에 대해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2005년 11월 S회사의 어음이 거래가 정지되자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통지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S회사의 대출금 5억7000여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며 "S회사가 설치한 시설이 대출금의 13%에 불과한데도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평가액을 16억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보면 은행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행책임을 면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특약은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만큼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전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장설비감정소홀
저당권실행
신용보증서
시설자금대출
공장근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12-1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해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 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일본화 150만엔을 세관 신고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1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상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이를 면제하고 있다"며 "세관 신고 의무를 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란 단순히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이 아니라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했을 뿐,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국내에 반입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왔다. 장씨는 2011년 11월 일본에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만엔(1만8000여달러·2000여만원)을 인출해 이를 휴대한 채 세관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씨가 확인필증을 받지 않았지만 국민은행에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는 면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세관신고
외국환신고필증
재산반출신청서
외화반출
좌영길 기자
2013-10-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밍사기' 방지 못한 은행도 배상책임
법원이 일명 '파밍(Pharming)' 피해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파밍은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한 뒤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그동안 법원은 파밍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해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12일 정모(4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50032)에서 "은행은 정씨에게 청구액의 30%인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과실이 있긴 하지만 은행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에 본인확인을 휴대전화로 인증하는 절차 등을 거치기만 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것을 보아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접근 매체의 위조·변조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만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규정을 근거로 들어 파밍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재발급한 행위는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위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로 알아낸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형법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1일 '국민은행,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해 보안승급 요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에 은행사이트로 표시된 주소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이틀 뒤 정씨가 이상한 느낌에 계좌를 확인했지만 이미 7번에 걸쳐서 2000여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홍은표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고객의 중과실이 은행의 책임이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본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고객이 손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민은행
파밍
파밍사기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홍세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손실 위험 안알린 은행 배상책임
은행 직원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펀드 가입자 지모(70)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272)에서 "은행은 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인 이모씨는 투자자인 지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은행은 소속 직원인 이씨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을 지씨에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이씨가 대신 작성하기도 했던 점, 지씨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월께 지씨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씨가 지씨의 계좌로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300만~6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지씨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펀드의 위험성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씨가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이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점,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씨가 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3400여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7년 4월 국민은행 직원인 이씨의 권유에 따라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하고 1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매 신청을 한 결과 5500여만원을 받았다. 지씨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투자설명서
펀드투자
보호의무
위험성
거액투자
국민은행
원금손실
김승모 기자
2013-06-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부법무공단, 500억대 법인세 환급 막았다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기업이 낸 5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사장 김필규)은 로또 1기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12856)에서 정부 측인 세무서를 대리해 상고심 재판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던 KLS는 2003년 회사를 천안시로 이전했는데, 자신들이 구(舊)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기업에 해당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2003~2007년까지 5년간 50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한 상태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공단은 상고심에서 KLS가 지방이전을 해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KLS는 1심 때부터 "국민은행이 복권발행업자이며, 우리는 국민은행의 복권발행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단은 KLS가 로또 발매시스템 구축에서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사실상 복권발행업을 대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KLS가 5년간 국민은행에서 로또 발행 수수료로만 1조 3737억원을 벌어 들였는데 수수료 지급방식이 복권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을 취해 사실상 로또 판매업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규정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실질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KLS는 전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해 이같은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소송 전략은 맞아 떨어졌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KLS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 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복권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LS가 단순히 복권 발매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관리용역 제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단말기 제작 및 유지보수, 마케팅 지원, 판매유통망 관리 등 온라인 복권 발행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용역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 대가 역시 복권 매출액에 연동해 받았다"면서 "KLS가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했다고 볼 수 있어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손호철(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판단할 때는 사업 내용의 실질과 근거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평·실질 과세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출범한 공단은 각종 국가·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서 정부측을 대리해 무려 80%에 육박하는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금지금(金地金) 사건을 맡아 승소해 무려 3조원의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막아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과 정부 발주 연구용역 과제도 수행해 법치행정이 뿌리내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KLS
복권발행업
법인세감면제외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차지윤 기자
2013-02-14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마이너스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채무자인 I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2011가합11676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은행 측의)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채무가 확정된다"며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고, 이후에 입금된 돈 역시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예금명의인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통모해 잔고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 압류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09년 9월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압류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입출금 거래를 해왔고,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뤄진 2010년 3월에 이르기까지 140억원이 이 계좌에 입금됐다가 채무자인 I사에 지급됐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액이 40억5000만원이고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140억여원의 예금과 상계한다고 가정해도 약 100억원 정도의 예금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통장입금액
추심대상
국민은행
추심명령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채권압류
이환춘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이날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 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6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설정비용 부담 선택… 약관 아닌 개별약정=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게 돼 있는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고 판결했다. 표준약관 조항은 문구 자체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은행에 대해 한 본인 비용부담의 의사표시는 약관조항과는 별개의 개별 약정이라고 본 것이다. 먄약 이 조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반사회질서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조항의 내용을 금융거래상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해당 조항이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해당해도 '신의칙·공정성' 위반 따져야=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설령 약관규제법상 규범 통제가 인정되는 약관으로 보더라도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조항이 사법상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례(2010누35571)가 있어,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권장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곧바로 약관조항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거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사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구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그 약관 내용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사법적·사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9조의2 제3항과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19조의2에서 말하는 '불공정 약관조항'과 제6조1항의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관조항이 6조1항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도 금리와 수수료 혜택…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재판부는 "비용을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출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산했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인정하면 은행과의 대출약정 당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고객? 은행?=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은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이뤄진 비용부담 약정도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판사는 "저당목적물의 화재공제 비용은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자는 소유자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가장 우선해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 후 소송을 추진했던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신소영 기자
2012-12-10
금융·보험
'근저당 설정비'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1심 엇갈려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 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4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해도 제6조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이상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담보 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에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해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사건을 심리한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이모씨가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이, 농협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현, 중소기업은행 등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했다.
근저당설정비용부담
약관규제법규제
불공정한약관
대출표준약관
개별약정
신소영 기자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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