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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은 농사 안지어도 무방
농업용으로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라도 농한기인 겨울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안모(52)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이 이행명령을 한 시점이 농한기로서 농업의 특성상 이용의무를 이행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밭 작물 경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에 대해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듬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청은 곧바로 안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출하지 않자 안씨에게 이행강제금 735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124조는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 시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는 취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용
허가취득
이행강제금
겨울농사
토지거래허가
임순현 기자
2011-09-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면 레미콘 공장 건설은 개발제한법만 적용
건축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남양주시 주민 강모 씨 등 84명이 "공장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37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규정과 개발제한법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지는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걸쳐있으면 그 부분 별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는) 국토계획법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 때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레미콘 공장부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 양회공업사가 2009년 7월 남양주시 삼패동에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받자 부지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강씨 등은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부지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법
공장부지
2011-08-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간업자,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성시 일대의 토지 소유자 정모씨 등 8명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66 등)에서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국토계획법 제2조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조항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3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 체육시설의 공공적 의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예시된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체육시설'에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만약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골프장 사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자신의 토지에 대해 경기지방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송 중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국토계획법
골프장
강제수용
포괄위임금지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위
정수정 기자
2011-07-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조합 부담한 공공청사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 정산금에 포함
재건축조합이 부담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설치비용도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10월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도로와 공원을 서초구에 귀속시키고 반포1동 동사무소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인가조건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월 서초구가 하수도 이설공사비 및 공공청사 토지비가 정산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 및 시유재산 매입비로 90억여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조합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5월 “공공청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57779)에서 “조합에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2항의 취지에 비춰 도정법 제65조2항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도정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 제65조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청사 설치비용 등 90억여원에 관해 조합과 서울시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동사무소
반포주공3단지
국토계획법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10-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 해당안돼
건설회사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종중간 분쟁이 있음을 알면서 소유권자인 종중의 사용승낙을 얻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주식회사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제133조1항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A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미 Y종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이 X종중에 남아 있음을 기화로 X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X종중의 내부 분쟁은 아주 오래 지속된 것으로 최근까지 진정한 회장이 누구인지에 관해 분쟁이 있어 오다 2008년 10월29일 연락가능한 전 종중원에게 연락을 취해 총회를 소집하고 임원선임 및 종중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진천군도 Y종중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받고도 허가를 해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주식회사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Y종중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등기명의가 X종중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X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소유권
종중분쟁
사용승낙
부정한방법
국토계획법
개발허가
2009-03-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미관지구로 건축이 제한되었다면 인근 아파트 조망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은 근처 부지가 국토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보호이익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고 위법한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원고적격이 인정돼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의 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210명이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56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제한에 의해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3층 또는 5층을 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그 지역에 인접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가 1981년 제3종 미관지구(원칙적으로 5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로 지정됐으나 2002년에 모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5층이 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부지는 2000년부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지에서 지상 3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G사는 2005년부터 동해시천곡동 해안가에 37층짜리 주상복합빌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동해시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G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06년 건축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인 박씨 등이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미관지구
조망권
주상복합건물
인근아파트
건축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림지역내 건폐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합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이모씨 등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43)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9조에 대해 재판부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2004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장은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했고 이씨 등은 수원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재산권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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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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