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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이상' 은 합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국회의원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9)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었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직·간접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기간, 성실한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4명은 만 20~24세이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가 되지 않아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조항이 병역의무를 18세로 정한 병역법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개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연령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평등권
국회의원후보
홍성규 기자
2005-04-29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각하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특정정당의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만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비례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내부의 후보선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를 정당별로 구분해 무효확인을 청구해서는 안되므로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포함한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화할 만큼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전체 비례대표선거의 무효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최모씨(66) 등 새천년민주당 당원 4명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 민주당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추천과 등록과정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 만큼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2004수23)을 14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제20조 등 관련규정들은 종합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전부무효소송이나 일부무효로서 투표구단위의 무효소송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전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 '특정정당부분만에 한한' 무효소송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일부 무효일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주8)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소송'은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만을 교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돼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해 이뤄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것"이라며 "선거법이 이같은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본질에 비춰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관한 헌법 제8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의 '개혁공천' 요구를 거부하고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홍일 의원 등을 상위순번으로 정한 비례대표후보를 확정해 선관위에 등록하자 선거무효소송을 냈었다.
비례대표
민주당
후보선출
후보추천
선거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4-10-19
선거·정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서류와 선관위의 자체조사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사후 처벌의 적정성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用雨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 96년 4·11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99두1069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의 공정과 부정선거의 방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선거의 감시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돼 국정(선거)을 감시하는 국민들에게 그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이는 98년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등에서 구체화 돼 있었던 만큼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선협과 민변 등은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직후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통해 현역의원 23명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자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실사자료
정보공개대상
국민의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10-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연대 낙선운동 또 유죄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참여연대 김제선(38) 사무처장과 대전환경연합 김광식(46)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2001도294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낙선운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올 1월 울산지역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공직선거법이 그러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2000년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씩을, 2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낙선운동
참여연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총선시민연대
정성윤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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