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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A사에게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4월 계약 합의해제를 제안했고, A사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6월에 합의 해제에 동의했다. 공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며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A사는 "설계비, 업무추진경비, 금융권 이자 등도 배상받아야 하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라 경솔하게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66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고 무경험과 경솔함으로 인해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합의해제 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2개월 이상 숙고하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쳤고 계약금도 다 돌려줬으므로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제소합의
합의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계약
계약합의해제
홍세미 기자
2013-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으로 보면 민법이, 당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민법 제103조나 104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또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등이 인정돼야 개별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모씨 등 392명이 "은행이 부당하게 받아간 근저당권 설정비용 7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외환은행 등 20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합92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본인', '은행', '본인·은행 50%씩'으로 한정해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만 선택하게 돼 있다"며 "고객이 금융기관과 개별적 교섭을 통해 제시된 선택사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은 물론 다른 내용으로의 약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후 선택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관련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면 결국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강씨 등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출약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유효"라고 판결했다. 또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해 9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외형상 고객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편으로 운용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신소영 기자
2013-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10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지적하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불법자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신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곽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여만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지난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국회의원보좌관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임종석의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모씨가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4691)에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해 3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부만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자 법무법인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인 이씨는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씨의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씨는 2009년 8월 착수금 700만원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Y법무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씨는 두달만인 10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Y법무법인은 사건기록을 돌려받으려면 착수보수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건기록을 돌려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 착수금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2-09-20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김승모 기자
2011-11-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 주요혐의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듯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절차의 막이 올랐다. 특검팀은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공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특검팀이 정씨 등 관련자의 법정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치밀한 공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검사건 부패전담 형사22부, 23부에 배당= 특검법(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하도록 전속관할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 중 한 전 검사장과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3명의 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정모 고검검사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 29일 각각 배당했다. 형사23부는 앞서 지난 16일 강남룸살롱 향응 등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등 5명의 사건(2010고합1282)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22부와 23부는 뇌물사건 등을 판단하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 기소된 전·현직 검사 주요 혐의 부인, 대가성 등 입증 관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향응을 제공한 정씨조차 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뇌물죄 인정의 핵심요소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특검이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받았다는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이 1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관련자들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또는 의례적인 사교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뇌물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특히 기소된 일부 검사들의 경우 문제가 된 접대를 받은 시점에 정씨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준 특검보는 "대가성은 공여자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전달사실과 수뢰자의 지위, 금품수수 이후 수뢰자의 업무처리결과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입장(2004도1442)을 취하고 있다. 또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2000도5438)하고 있다. ◇ 제보자 등 관련자 법정증언의 신빙성·일관성 유지도 문제= 이번 수사는 제보자인 정씨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도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택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검사장의 경우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입증할 방법은 정씨의 진술 뿐인 상황이다.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사건 1심 재판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검사
혐의부인
부산지검
건설업자
직무유기
제보자
공판중심주의
김재홍 기자
2010-10-04
민사일반
법원 제소전화해 운영에 허점
서울 강남에서 상가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기불황으로 임대료가 석달이나 밀린 J(46)씨는 가게문을 닫으려다 더 큰 곤경에 빠졌다. 상가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1억원 가량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상가임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맺었던 제소전화해가 화근이었다. J씨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가게를 빌렸다. 하지만 주인은 여기에 덧붙여 월세 지연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다며 '60일 이상 부동산의 차임지급을 연체하면 부동산을 즉시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차임지급이 단 하루만 늦어도 월세의 30분의 1 비율로 연체차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J씨는 연체차임이 한달 월세에 맞먹는 2,000만원이나 되는 등 화해내용이 마뜩잖았지만 빨리 가게를 빌려야만 해 '별 일이야 있겠나'하는 마음으로 합의했고, 법원에서 화해조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이 화해조서는 얼마 못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억울한 심정에 법원을 찾았지만 1, 2심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92다19033 등)을 들어 J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실의에 빠진 J씨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J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과도한 연체차임을 정한 화해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패소판결을 내린 하급심이 참조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사자 합의를 통해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운용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 등이 분쟁에 대비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강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이같은 독소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화해조항까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줘 판사가 화해조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제소전화해제도가 판결을 면탈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임대업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가들은 "판사들이 화해내용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당사자 합의 통한 예방적 분쟁해결 수단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제도(민사소송법 제385조 등)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미연에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화해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리절차를 거친 후 화해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가 1회 불출석하면 심리기일을 연기하고 2회 불출석했을 때는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만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분쟁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준재심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등 종국적인 분쟁해결기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사전에 간편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 법원, '당사자 합의' 이유 형식적 심사 그치는 경우 많아= 하지만, 문제는 제소전화해 내용을 심리하는 판사가 당사 자 합의를 이유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화해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공증'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많이 활용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건물명도집행을 손쉽게 하려고 임차인에게 미리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임차인의 경우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이에 응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한번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임차인이 차후 다툴 수도 없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연 1,200%의 연체차임부과 등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조항도 법원이 당사자 합의라는 이유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라며 "제소전화해를 담당하는 민사신청단독 판사들의 경우 대개 경력도 짧고 일부 판사들은 화해조항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당사자들이 써오는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번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임차인 등이 부당한 화해조항에 대해 다툴 기회마저 봉쇄당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조계, "불공정 등 독소조항 걸러내도록 재판부 노력 필요"=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제소전화해에 포함된 불공정조항 등 일방에게 불리한 독소적 내용들을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도가 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인정해 주되 재판부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리절차에서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걸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간혹 화해조항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당사자가 가져온 내용대로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에 집행권원이 생기는 만큼 판사들이 더욱 신경을 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대개의 불공정조항이 심리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안타깝다"며 "판사들이 심리 전 당사자의 제소전화해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방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범위로 조정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임차인 등 당사자들도 화해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엽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제소전화해의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상당부분이 법규제 등으로 제한받고 있고 법원 운영과정에서도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작용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화해조항 중 우려할만한 내용을 잘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소전화해
화해
합의
독소조항
화해조항
기판력
정수정 기자
2010-05-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 1심서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재판부의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와 야권 인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부는 반성하라"며 소동을 벌여 이번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재판부, "곽씨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500).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곽 전 사장이 문제의 총리공관오찬에서 5만달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 △공기업 사장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여부 △5만달러 수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여부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첫번째 쟁점인 5만달러 수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점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하단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4월5일자 3면 참조)는 금원 제공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씨의 뇌물공여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이나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정증언 등을 볼 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며, 건강악화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가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곽씨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의 전제조건인 5만달러 수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검찰 "항소하겠다", 또다른 뇌관 H사 9억여원 수수 수사로 불씨 이어가=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하자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선고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건설업체 H사 본사와 자회사,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불씨를 이어갔다. H사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 뇌물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야당 인사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 시민단체, 보수단체회원, 취재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경찰 2개중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주변에 배치됐으며, 법정에도 2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15명이 넘는 경비인력이 법정내에 투입되기도 했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김재홍 기자
2010-04-09
선거·정치
형사일반
결과 상관없이 후폭풍 예고… 정치권 초긴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이 2일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법정 심리절차가 종결됐다. 이에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총리의 직무인 공기업사장임명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선고시 5만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에 대한 사상 첫 현장검증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신문권과 관련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다 실제 공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조용했던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으로 공판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이전과는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 '인사청탁 대가 돈 받았나' 검찰 입증정도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정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충분한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관련자의 정황진술인데다 이마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뢰자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해 일부 수정한 사실까지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뇌물죄 판단에 엄격한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 약간의 번복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특히 제주도 골프빌리지 이용 등 평소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이 많이 제시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영향은=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과정에 이어 공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진술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측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사건에 휘말린 순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 등의 의혹을 이용한 검찰의 공격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이같은 공판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선고후 후폭풍 거셀듯=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급부상하게 돼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가 모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돼 출마는 물론 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판부 선고결과를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전투구양상을 벌이며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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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수수
뇌물공여
김재홍 기자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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