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해주는 등 일명 '스타 마케팅'으로 신생브랜드 시계를 명품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오모나코' 수입업자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6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오모나코가 국내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이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설립자 미켈로 아씨오네 가문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라며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광고문구를 작성하고 홍보해 개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에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적했다.
이씨 등은 이탈리아 시계 '지오모나코'를 수입해 2001년11월~2006년7월 '180년 전통을 가진 이태리 및 스위스산 시계'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총 172개의 시계를 팔아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강남 청담동에 매장을 열고 400여개의 시계를 팔아 14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2년, 김씨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들이 실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신생브랜드이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