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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신일회장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청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임천공업
김승모 기자
2012-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식적으로 영입된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 미납세금 납부 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초세무서는 Y법무법인에 2008~2009년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Y법무법인이 이미 해산해 체납세액 충당이 어렵게 되자 세무서는 2010년 7월 구성원 변호사인 A씨를 국세기본법 제39조1항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의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Y법무법인은 설립자인 2명의 대표변호사가 구성원 변호사 3명을 영입해 2006년 1월 설립했다가 2010년 2월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A씨에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87)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Y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B씨와 C씨도 "Y법무법인 설립자의 부탁으로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세무서가 A변호사에 이어 B변호사 등도 2010년 7월과 8월에 걸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과 이달 4일 잇따라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임을 전제로 B씨와 C씨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각각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2011구합11916 등). 지난해 5월 17일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 설립에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요구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변호사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무한책임사원
실질과세원칙
김승모 기자
2012-05-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당해소득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된 때
회사 대표자의 인정 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S사 전 대표 이모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8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2002년 종합소득세 7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益金)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만,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에 비로소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고, 다시 그때부터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돼 납세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해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해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이씨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2년 6월 1일 및 2003년 6월 1일"이라며 "2008년 12월에 부과된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안산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 1월 S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7억여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S사는 폐업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2008년 12월 1일 이씨에게 2001, 2002,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소득세
소득금액변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세
이환춘 기자
2012-05-11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임순현 기자
2011-06-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노사 약정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 대납했어도 퇴직금 지급 후 대납액 못 받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더라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는 20일 A의료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재단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달라"며 재단 소속 병원의 전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68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재단과 대납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대납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대납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거나 대납약정을 기망 또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 이는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된다"며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단 소속 C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씨와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재단이 납부하겠다'는 대납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퇴직 후 '병원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하자 재단은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만큼 대납액 1억62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사약정
원천징수세액
퇴직금
대납약정
근로기준법
2010-08-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6417)에서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로 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한진중공업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 한진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며 "방씨의 근무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씨의 해외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진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방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해외공사
해외파견근무
뇌출혈
해외출장근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이환춘 기자
2010-01-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합18622)에서 지난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에 의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봉제계약체결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운전보조금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11-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더라도 그 횡령액을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량진역사(주)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06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2006년11월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1월 사이에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07년5월 A씨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를 통지했으나 노량진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2008년3월 15억여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노량진역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자금횡령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노량진역사
이환춘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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