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불량 급식을 제공했다면 감독기관인 구청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서울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강모씨 등 135명의 학부모들이 부실 급식을 한 어린이집 원장 엄모씨와 구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3256)에서 23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인 엄씨가 급식비를 횡령해 보육아동들에게 1일 평균 805원으로 급식을 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6세 미만 아동의 발육과 정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서 "엄씨와 어린이집의 감독을 맡은 구청은 위법 행위에 대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어린이집의 원장 엄씨가 2002년 7월~2004년 5월까지 급식비 1천7백50원의 절반 이상을 횡령해 아동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한 사실을 알고 원장과 감독기관인 구로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