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기독교
검색한 결과
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생계유지능력평가
불허가. 난민협약
예금잔고
난민
귀화
이장호 기자
2017-09-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소망교회, 노조가입 경비원 비토부당”행위
교회가 하도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원인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인 소망교회는 2014년 1월 교회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A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소망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가 2014년 11월 돌연 소망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소망교회는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소망교회는 B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B사는 A사에 고용돼 소망교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소망교회에 파견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소속 경비원 이모씨와 윤모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소망교회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이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소망교회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우리는 이씨 등의 사용자도 아니고,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소망교회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75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고용됐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소망교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면 소망교회 소속 실장 및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경비원과 미화원이 소망교회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고, 일일·월간 업무보고를 해야 했으므로 소망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경비원 등의 노동조건에 관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망교회는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 설립된 2014년 3월 이후 근로자들에게 교회 공식 입장을 밝힌다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게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소망교회지부 지부장이던 전모씨에게도 징계를 했다가 구제명령을 받는 등 그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등 노조가 설립된 이래 반노동조합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는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한 C씨를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소망교회가 A사에서 B사로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B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조원이던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소망교회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조합원
이장호
2016-12-08
행정사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등에서는 대부분 불회부 결정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전달할 뿐 별다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26)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생활해 왔다. A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대지 않았고 처분서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5누61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낸 사람을 7일의 범위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난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 직접 결정 취지를 알려주고 의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서주의 따라 처분서 교부해야= 하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B(20)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6누5448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타인의 조력 없이 구두로 고지받는 불회부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불회부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및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문서로서 하도록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처분 일자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의 예외인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배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행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행정절차법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서주의
이장호 기자
2016-10-20
형사일반
[판결]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섰던 조대현(65·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15도9315). 함께 기소된 임모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67)과 김모 감리회 기획홍보부장(47)도 무죄가 확정됐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모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행정기획실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만 살펴봤을 뿐 서랍을 열거나 책장을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들이 사무실을 뒤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부정선거
당선무효
정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서점 주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노모(65)씨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관해주는 등 시위를 도왔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는 계엄령이 떨어졌고, 경찰을 비롯해 2600여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노씨는 시위 상황 등을 전해들었고,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였던 손 전 고문에게 "데모하던 여학생이 배가 찢어져 도망을 가는데도 경찰이 쫒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마산 데모서 학생 3명이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하다 같은해 3월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노씨는 2015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노154).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물리력 행사로 다수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 여학생들은 옷이 찢긴 채 연행되면서 맨살이 다 드러나기도 했다"며 "노씨가 손 전 고문에게 전달한 말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충분히 사실에 바탕을 뒀다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를 특정인에게 소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유언비어
손학규
긴급조치
계엄
특별사면
시위
이장호 기자
2016-01-25
행정사건
[판결] 남편 만나려 종교까지 바꿨지만 버림받아…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입국했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스리랑카인 여성에게 법원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상할라족인 A(37·여)씨는 201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남편을 만나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한국 비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였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A씨는 개종을 한 뒤 2012년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남편은 "왜 개종을 했느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얼마 뒤 남편은 스리랑카로 돌아갔고 A씨에게 "스리랑카로 돌아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A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 내가 개종한 사실을 알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불교와 소수종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할라족 기독교인들은 급진적인 불교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모욕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스리랑카 내부에서 불교와 여러 종교 세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종교적 관용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라며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리랑카
개종
난민
종교의자유
난민불인정
이장호 기자
2015-12-1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표절
이장호 기자
2015-08-24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교회가 신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한 탁구장,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의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동이나 모임, 복지시설은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Y교회에 대한 2억5000여만원의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Y교회는 2007년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짜리 건물을 한 채 사들였다. 교회는 지하층은 기계실과 보관실로, 1층은 관리실과 주차장,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소그룹실·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이용했다. 동대문구청은 이 가운데 탁구장과 예능교실로 쓰는 건물 2층 전체와 예배실을 제외한 3층의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취득세 등을 매겼다. 교회 측은 "해당 건물 전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취지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며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재단이나 Y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Y교회가 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실 역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신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료 여부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로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교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역시 A교회가 교회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건물 내부에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천주교회가 은퇴한 주임 신부를 위해 제공한 사택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목사 사택은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교육시설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B교회가 "운동장과 캠프장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동장과 캠프장에서 교회의 여름·겨울 수련회, 기도회 등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용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S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 역시 학비를 받고 있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치원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이 없더라도 종교 단체의 존부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장혜진 기자
2015-08-06
형사일반
[판결]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2심도 무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된 조대현(64·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항소심(2014노5222)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6)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6)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조대현헌법재판관
감리회감독회장선거
안대용 기자
2015-05-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