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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공정위에 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는 이유로 낸 계열분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계열제외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1누233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2012누12565)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을 분리하고자 지난해 3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은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해 신청을 거부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감시 아래에 있지만 금호산업 등의 조직변경, 경영전략, 인사발령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 회장이 금호산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계열분리신청
금호석유화학
대규모기업집단지정
박삼구회장
대기업총수지배력
이환춘 기자
2012-11-15
공정거래
행정사건
"출총제 적용제외행사 명단 공개하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중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의 명단과 그 출자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명단을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9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다"며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는 피고가 공개한 '소속회사별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사유 현황'의 출자내역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공개로 소속회사의 경쟁자가 새롭게 알게되는 출자내역은 적은 범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의 공개로 소속회사의 출자내역이 추가로 공개돼 그 노하우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사가 이로인해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과다한 확장을 막기위한 제도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올 4월에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출총제 적용이 제외되거나 그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그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총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
영업비밀
경영상비밀
엄자현 기자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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