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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저귀 관련 특허소송… 국내기업 승소 확정
국내 기업이 기저귀 관련 특허권을 둘러싸고 8년간 벌여 온 수백억 원대의 소송에서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8일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유한킴벌리(주)가 LG화학과 LG생활건강, (주)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2005다773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한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여부와 관련, 킴벌리 클라크 측이 특허발명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에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며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 등은 LG생활건강이 플랩(용변이 새지 않도록 기저귀 안쪽에 붙인 샘 방지용 날개)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 측에 56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었다.
킴벌리클라크
유한킴벌리(주)
LG화학
LG생활건강
(주)엘지
기저귀
특허
특허침해금지등
플랩
유체투과성
정성윤 기자
2008-03-0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유한킴벌리 기저귀 소송서 패소
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는 유한킴벌리가 생산 판매한 기저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2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1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姜玟求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주)와 다국적기업인 킴벌리클라크가 "기저귀에 부착된 플랩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6백억원에 달한다"며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630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특허발명에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가 생산한 기저귀의 플랩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효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로 이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치기 전에는 라이너 재질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결국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는 '일회용 기저귀'의 특허권자인 다국적기업 킴벌리클라크와 함께 대한펄프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특허를 침해해 기저귀를 제조, 판매했다며 지난 2001년 6백억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주)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낸 2건의 동일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한펄프
유한킴벌리
기저귀
쌍용제지
LG생활건강
플랩
오이석 기자
2005-09-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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