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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이장호 기자
2015-09-21
교통사고
형사일반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환자 이송을 위해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K병원 구급차 운전자인 이모(52)씨는 지난해 9월 7일 자정무렵 한 노인병원에서 박모(74·여)씨가 호흡곤란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 응급구조사와 함께 박씨를 이송했다.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를 이송하던 이씨는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투스카니 차량 뒷바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목이 갑자기 움직여 목 부근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는 것)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해 이송을 마쳤다. 이후 이씨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탄희 광주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사고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와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49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급차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85도1992 등)"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호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호위반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씨가 이송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점과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사고 후에도 교차로의 다른 차량들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환자 이송을 마친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사고수습
긴급피난
도로교통법
구급차
신호위반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위법성조각사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형사일반
"도주 차량절도범에 총기사격은 정당"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쏜 총에 동승자가 맞아 다쳤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차량 절도범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허벅다리 관통상을 입은 신모씨(20 · 여)와 가족들이 “경찰의 총격은 무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박모씨를 체포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목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질주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호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승용차의 운행을 막아야 했고,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양쪽 차선 모두를 봉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기 사용 외에는 승용차 운행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8년 8월 차량 절도범 박모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박씨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다리를 맞아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통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경찰의 총격은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차량절도범
총기사격
무기사용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성윤 기자
2003-10-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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