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쏜 이른바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51) 전 성대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교수는 작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박 부장을 석궁으로 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김 전 교수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7다90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의 교수는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해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재임용기준 중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품성과 자질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요소가 있어 결국 피고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